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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과(구.경남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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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제 존속기간 만료(’27.2.28.)에 따른 졸업 안내
등록일 2026.09.17
조회수 96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제 존속기간이 2027.2.28.로 종료됨에 따라, 20272월 졸업예정자(유예생, 수료생 포함)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2.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상국립대학교 특례 편입학 규정 제정 시행(‘26.8.31.)됨에 따라 ’27. 2월에 졸업하지 못하는 수료생 및 재적생은 경상국립대학교로 특례 편입학을 신청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래 학생별 이수 요건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학생별 이수 요건

학생 구분

(’26.9.7.현재)

인원()

학생

학사지원과

학생

특례편입학 전 이수 요건

’27. 2월 졸업일 기준 처리 방안

특례편입학 후(’27. 1학기) 이수요건

학사학위유예생

2

(해당자) 졸업자격인증제

유예 신청 불가로 ’27.2월 모두 졸업 처리

졸업자격인증제 미이수자는 반드시 기간 내 이수


수료생

8

(필수) 졸업시험 평가

(해당자) 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요건 충족자는 졸업(경상국립대/경남과기대) 처리

요건 미충족으로 계속 수료자는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

 수료 처리 기준: [붙임 1] 참고

(수료자)

졸업희망자는 수료 졸업신청

졸업시험평가 합격(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제외) 자는 2027.8월 졸업

졸업시험평가 불합격자는 특례편입한 해당학과 졸업시험 평가 합격 필요

4, 5학년 재학생

(졸업예정자)

16

(필수) 정해진 학점취득,

       졸업시험 평가

(해당자) 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경상국립대(학위번호) 졸업 희망자가 졸업자격인증제만 미이수 시 경남과기대(학위번호)’ 우선 졸업 처리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시험 평가, 교과 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중 1개라도 미이수 시 수료처리

4학년 졸업불가자는 계속 재학으로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

(4학년 재학생)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

특례편입한 학과에서 정한 학점취득, 졸업시험 평가, 졸업자격인증제(미래개척 제외) 충족

졸업시 총 평균평점 1.75점 이상


재학생

(4,5학년 이수학기

미달자 50명 포함)

18

(필수) 정해진 학점취득,

      졸업시험 평가

(해당자) 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특례편입학 신청 후 재학

특례편입한 학과에서 정한 학점기준으로 취득한 학점을 매칭하여 인정, 필요시 부족 학점 취득 필요

(1,2,3학년 재학생, 휴학생)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

특례편입한 학과에서 정한 학점취득, 졸업시험평가, 졸업자격인증제 모두 충족

졸업시 총 평균평점 1.75점 이상

휴학생

13

경남과기대 휴학 만료일: ’27.2.28.까지

특례편입학 신청 후 휴학 또는 재학

41





[별표] 수료 처리 기준 (20272월 경남과기대 졸업예정자 해당)

졸업희망학교

요건 충족 여부

판정

졸업논문 등 요건

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경남과기대

불합격

충족


수료

불합격

미충족


합격

미충족


경상국립대

불합격

충족

충족

수료

불합격

미충족

충족

수료

불합격

미충족

미충족

경남과기대 변경 후 수료

합격

미충족

미충족

경남과기대 변경 후 수료

합격

충족

미충족

경남과기대 변경 후 경남과기대 졸업 또는 수료희망자는 반드시 학과에 요청 필요

  경남과기대 졸업: 졸업자격인증제만 미이수한 학생은 경남과기대로 우선 졸업 처리


붙임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제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졸업 등 안내(특례 편입학 절차 포함) 1.

        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상국립대학교 특례 편입학 규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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