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제 존속기간이 2027.2.28.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유예생, 수료생 포함)는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2.「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상국립대학교 특례 편입학 규정」이 제정 시행(‘26.8.31.자)됨에 따라 ’27. 2월에 졸업하지 못하는 수료생 및 재적생은 경상국립대학교로 특례 편입학을 신청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래 학생별 이수 요건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학생별 이수 요건 학생 구분 (’26.9.7.현재) | 인원(명) | 학생 | 학사지원과 | 학생 | 특례편입학 전 이수 요건 | ’27. 2월 졸업일 기준 처리 방안 | 특례편입학 후(’27. 1학기) 이수요건 | 학사학위유예생 | 2 | (해당자) 졸업자격인증제 | ◦ 유예 신청 불가로 ’27.2월 모두 졸업 처리 ◦ 졸업자격인증제 미이수자는 반드시 기간 내 이수 |
| 수료생 | 8 | (필수) 졸업시험 평가 (해당자) 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 ◦ 요건 충족자는 졸업(경상국립대/경남과기대) 처리 ◦ 요건 미충족으로 계속 수료자는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 ※ 수료 처리 기준: [붙임 1] 참고 | (수료자) ① 졸업희망자는 ‘수료 졸업’ 신청 ② 졸업시험평가 합격(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제외) 자는 2027.8월 졸업 ③졸업시험평가 불합격자는 특례편입한 해당학과 졸업시험 평가 합격 필요 | 4, 5학년 재학생 (졸업예정자) | 16 | (필수) 정해진 학점취득, 졸업시험 평가 (해당자) 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 ◦ 경상국립대(학위번호) 졸업 희망자가 졸업자격인증제만 미이수 시 ‘경남과기대(학위번호)’로 우선 졸업 처리 ◦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시험 평가, 비교과 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중 1개라도 미이수 시 ‘수료’ 처리 ◦ 4학년 졸업불가자는 계속 재학으로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 | (4학년 재학생) ①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 ② 특례편입한 학과에서 정한 학점취득, 졸업시험 평가, 졸업자격인증제(꿈‧미래개척 제외) 충족 ③ 졸업시 총 평균평점 1.75점 이상
| 재학생 (4,5학년 이수학기 미달자 50명 포함) | 18 | (필수) 정해진 학점취득, 졸업시험 평가 (해당자) 비교과인증제, 졸업자격인증제 | ◦ 특례편입학 신청 후 재학 ◦ 특례편입한 학과에서 정한 학점기준으로 취득한 학점을 매칭하여 인정, 필요시 부족 학점 취득 필요 | (1,2,3학년 재학생, 휴학생) ①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 ② 특례편입한 학과에서 정한 학점취득, 졸업시험평가, 졸업자격인증제 모두 충족 ③ 졸업시 총 평균평점 1.75점 이상 | 휴학생 | 13 | ◦ 경남과기대 휴학 만료일: ’27.2.28.까지 ◦ 특례편입학 신청 후 휴학 또는 재학 | 계 | 41 |
|
|
|
[별표] 수료 처리 기준 (2027년 2월 경남과기대 졸업예정자 해당) 졸업희망학교 | 요건 충족 여부 | 판정 | 졸업논문 등 요건 | 비교과인증제 | 졸업자격인증제 | 경남과기대 | 불합격 | 충족 |
| 수료 | 불합격 | 미충족 |
| 합격 | 미충족 |
| 경상국립대 | 불합격 | 충족 | 충족 | 수료 | 불합격 | 미충족 | 충족 | 수료 | 불합격 | 미충족 | 미충족 | 경남과기대 변경 후 수료 | 합격 | 미충족 | 미충족 | 경남과기대 변경 후 수료 | 합격 | 충족 | 미충족 | 경남과기대 변경 후 ★경남과기대 졸업 또는 ‘수료’ 희망자는 반드시 학과에 요청 필요 |
★경남과기대 졸업: 졸업자격인증제만 미이수한 학생은 ‘경남과기대’로 우선 졸업 처리
붙임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제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졸업 등 안내(특례 편입학 절차 포함) 1부. 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상국립대학교 특례 편입학 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