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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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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학적은 보유하나 학생의 신분이 정지됨
  • 종류 :
    • 일반휴학 : 가사사정, 질병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군휴학 : 군 입영영장 첨부하여 휴학하는 경우.단, 일반휴학중 군에 입대하였을 경우에는 입대 후 6개월이내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복무확인서를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해야만 입대 휴학으로 처리됨.
    • 직권휴학 : 유급휴학 (유급으로 결정된 자)
  • 제한 :
    • 휴학은 통산4년, 계속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등 특별한 경우에는 4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 또는 유급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후는 휴학불허 (학기중간고사 실시 전일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예외1) 입대 : 입영영장 사본 첨부
      • 예외2) 질병 : 의사진단서와 지도교수 의견서 첨부
  • 절차 :
    • 지도교수 면담 → 차세대정보시스템 신청
    • 군입대 휴학일 경우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지도교수 면담절차 없이 바로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특기사항 :
    • 휴학중인자가 휴학기간 만료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연장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이 경과 후 휴학할 경우 - 본인의 성적인정여부(지도교수 확인)에 따라 휴학학기를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기말시험 시작일 후 휴학하는 경우 - 당해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한다.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적 휴학기간을 합산함.
    •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자(군 입대휴학제외)가 동일학년 학기에 복학한 때에는 휴학당시 납입금의 차액만 납부한다. 다만, 수업일수 2/3를 경과하여 일반휴학을 한 자는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복학

  • 2개학기 이상 5개학기 이하 이수자 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 신청시기 : 매년 1월초, 해당 학년초 수업일수 1/4 경과 이전.
  • 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 제한 :
    • 자연과학대학의 수의예과, 의예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의 의학과,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 휴학 일반학부(과)에서 사범대학으로 전과하고자 할 때에는 면접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일반학부(과)에서 예.체능계 및 민속무용학과로 전과하고자 할 때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한 실기고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절차 :
    • 학부 외 전과 - 소속대학 행정실 각 단과대학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과 희망대학으로 송부 전과 신청서를 송부받은 단과대학에서는 자체심사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 총장의 심의 후 허가.휴학 학부 내 전과 - 소속학부에서 신청 받아 학부 내 자체 조정을 거쳐 허가.
  • 특기사항 :
    • 전과자는 기 취득학점을 인정하되, 전과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구분을 정정하여야 하고, 졸업에 필요한 전입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가 전과하는 경우 전적 학과의 교직이수를 포기하여야 함.
    • 전과한 자의 등록금 처리는 전과한 학부(과)의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기납부한 등록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추징 또는 환불처리한다.

편입

  • 제한 :
    • 일반편입학 - 대학에서 그 앞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렬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 2,3학년에 편입학 함.
    • 학사편입학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전공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의 제 3학년에 편입학.
    • 그 인원은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5%, 학과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절차 :
    • 편입학 가능학부(과) 및 인원 산정 → 편입학부(과) 및 인원 결정 → 편입학 허가학부(과) 인원 전형방법 등 공고 → 편입학지원서 교부 및 접수 → 편입학 시험 → 편입학 합격자 발표 → 편입학 합격자 통지 → 등록

부전공

  • 관계규정 :
    • 학칙 제 50조
    • 학사관리규정 제117조~120조
  • 자격 : 2학년 이상
  • 신청시기 :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중
  • 이수의의 :
    • 주 전공학과(전공)의 관련학문 연구 (주전공학문 보조 역할)
    • 특정한 분야의 지니친 전문화 배제 (폭넓은 학문, 넓은 시야 개척)
    •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학생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대처 (취업확대 방안)
  • 이수학점 :
    • 부전공학과의 지정된 과목(9학점 이내)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가 승인된 자는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부전공학과의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수강신청시에는 부전공을 표시하여야 함.
  • 중도포기 : 부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포기할 때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 제한 :
    •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는 부전공 이수에서 제외됨.
    • 학생의 능력이나 시설의 수용능력을 참작하여 총장이 이수를 제한 할 수 있음.
  • 절차 :
    • 이수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소속대학 행정실
    • 이수승인 - 학장 (교직부전공의 경우 부전공 희망학과장의 승인)
    • 이수승인 통보 - 학장 → 총장, 본인 휴학 관련부서 - 학사관리과, 전산정보원
  • 특기사항 :
    • 부전공 이수는 3-4학년에서도 가능함.
    • 부전공 이수 후에는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시.

복수전공

  • 관계규정 :
    • 학칙 제 48조
    • 학사관리규정 제106조~116조
  • 이수의의 :
    • 폭넓은 분야의 학문연구
    • 사회 취업의 폭넓은 기회 부여
    • 학사 편입학 제도의 응용
  • 신청시기 : 매학년 개시일 이전 (부전공으로 변경 가능)
  • 이수학점 :
    • 부전공학과의 지정된 과목(9학점 이내)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가 승인된 자는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부전공학과의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수강신청시에는 부전공을 표시하여야 함.
  • 절차 :
    • 복수전공이수 신청서 교부 - 소속대학 행정실 (소정 양식)
    • 이수신청 - 본인이 기재 날인함.
    • 이수승인 - 학장
    • 이수승인통보 - 학장 → 총장
    • 관련부서 - 학사관리과, 소속대학장, 전산정보원
  • 이수학점 :
    •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도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한다.
    • 복수전공이수학점은 해당학과(전공)의 전공이수 요건에 의한다.
    • 동일학부내에서 우선이수전공의 전공이수학점과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이수 학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는 이를 교과과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미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우선전공이외의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이수학점을 다른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9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단, 중복인정학점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수년한 :
    • 복수전공은 학칙 제18조에서 정한 재학년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참고] 학칙 제18조 (재학년한)
    • 재학년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 편입학자의 재학년한은 편입학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 재입학자의 재학년한은 재입학전의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2배를 넘지 못한다.
  • 중도포기 : 중도포기자의 취득한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요건에 도달하고 부전공 이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 졸업유보 : 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우선전공의 졸업소요학점에 도달하더라도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의 졸업소요 학점에 미달할 경우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 이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졸업을 유보한다. (재학년한 까지)
  • 제한 :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는 제외함.

졸업

  • 종류 :
    • 조기졸업 - 6~7학기 이수자 졸업 [성적우수자(평균평점 4.0 이상 자), 계절학기 이수등으로 조기에 졸업요건을 갖춘 자]
    • 정규졸업 - 8학기 이수자로서 졸업요건을 갖춘 자.
  • 여건 :
    • 입학년도 (1개 학기도 이수하지 않고 휴학한 자는 1학년 1학기로 복학한 년도)의 교과과정에 따라 각 학과별 지정한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교양, 전공, 일반선택등 각 학과(전공)별 교과과정 이수)
    • 졸업논문에 합격하야야 함. (졸업종합시험 및 실기발표도 졸업논문으로 갈음함)
    •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이 1.75이상이어야 함.
    • 현장실습을 필요로 하는 학과의 현장실습
  • 학위수여시기 :
    • 전기졸업일 - 매년 2월 25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 금요일)
    • 후기졸업일 - 매년 8월 마지막 금요일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4/22 17: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