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2023년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기간: 2023. 5. 4. 16:00∼ 2024. 5. 4. 16:00(1년) 2. 계약업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대상인원: 27,682명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1,256명 및 신입생 6,426명 4. 주요 보장내용: 1인 및 1사고당 교내치료비 3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5. 청구방법 : 사고통지 서류 및 치료비 청구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 청구서류 목록은 [붙임] 파일 참조
‣ 보상공제 특별약관(p.14)에 따라「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ex)전동킥보드 등) 사고 관련 치료비는 별도 보상하지 않음. 단, 교내 시설물 하자 등 학교 과실이 명백한 상황일 시 청구 검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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