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공결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3.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개정 07.02.26> 5. 결혼, 출산, 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신설 09.02.18> 6.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7.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결승인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보시스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4. 1. 12> ③ 학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시스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4. 1. 12> ④ 교과목 담당교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산설 24. 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