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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과학대학 공결처리 기준(안)
작성자 축산과학부
등록일 2025.11.25
조회수 393




농업생명과학대학 공결처리 기준()




                                                                                                    <25. 5. 16.() /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적 및 필요성

  학사관리규정 제74(공결처리) 1항 제8호의 학장이 인정하는 공결 범위에 대하여 세부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필요. 


법적근거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규정74(공결처리) [시행 2025.3.1.]

74(공결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3.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1)에 한함<개정 07.02.26>

  5. 결혼, 출산, 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신설 09.02.18>

  6.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7.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1항에 따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결승인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보시스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4. 1. 12>

  학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시스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4. 1. 12>

  교과목 담당교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산설 24. 1. 12>

학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 용

증빙서류

1

해당 전공학과에서 실시하는 현장견학

MT, 수련회, 체육대회 등의 전공과정과 연관성 없는 행사는 제외

관련 공문 및 출석부

2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입사시험(4학년에 한함)

면접(입사시험)참석 통보서 또는 면접확인서

3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없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3주 이내에서 인정

  - 긴급을 요하는 치료와 통원이 불가능한 입원 치료에 한함

입원확인서응급진료확인서수술확인서

4

기타 학생의 자기계발 및 학교의 발전과 관련된 활동으로 학과장이 승인한 경우


기타: 학사관리규정 제74조 제1항의 7개호의 내용과 유사한 정도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공결 불인정 항목: 단순 병원진료, ·미래개척 상담, 학생 자치 행사, 농업생명과학대학 출범식, 땅울림제전, 학과별 MT

                      체육대회, 학생회 선거 등 


처리절차

학생


학과


행정실


담당교수

통합정보시스템


공결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공결승인

(1차 학과조교)


통합정보시스템

공결승인

(2차 학사담당)


통합정보시스템


공결확인

공결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공결 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공결 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수업 참여, 결석 결정

출석부 반영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201항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25. 2.11.>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외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여,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음.


제정: 2019. 3.14.() 농업생명과학대학

개정: 2025. 5.16.() 농업생명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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