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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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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자지원경비

- 소속 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함.

- 출장여비를 제외하고 연구소(간접비)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산정기준 및 지원내용

대항목1
산정기준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우수연구자지원경비 지침 '연구개발 능력 심사기준'에 의해 집계

지원대상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소속 책임연구원

지원항목

출장여비(국내외), 사무용품비, 회의비(전체 우수연구자지원경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공공요금, 학회등록비, 논문게재료, 재료비, 시험분석료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2/05 15: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