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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등록일 2025.03.24
조회수 140

관련: 양성평등기본법30조 및 제31조 등, 2025년 총장업무보고 지시사항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5대학()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대학()생은 교육을 조기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인정시간

교육 대상

비교과 점수

운영시기

콘텐츠 개발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이수 매뉴얼(붙임 1) 참조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2025 폭력예방교육A

2시간

대학()

경상국립대

0.2

연중

(~6.30)


. 이수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교육·자료실 | 인권센터 )


. 기타 안내사항

- (지시사항) 인권센터 주관 각종 행사시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이수 협조

- (비교과점수) 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시에는 당해연도 점수 1개만 인정

향후 개설 예정인 폭력예방교육 콘텐츠(2025 서울대 제작 콘텐츠(폭력예방교육B, Violence Awareness Education, 暴力预防教育)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와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 (이수자조회) 통합학사관리시스템(https://ais.gnu.ac.kr/)에서 소속학생 이수현황 점검 통해 학과 이수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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