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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빅데이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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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공결 시스템 신청 관련 안내
등록일 2025.10.02
조회수 67

1. 관련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7조의5(공결처리)

  . 대학원-5272(2023.05.31.)

2. 기 안내된 대학원생 공결신청 관련하여 '23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이 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절차

신청(학생)

통합서비스 대학원학사 수업관리 공결관리

   신청방법은 학부와 동일함



17조의5(공결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5. 16.>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신설 2023. 5. 16.>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신설 2023. 5. 16.>

  3.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1)에 한함 <신설 2023. 5. 16.>

  4. 결혼, 출산, 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함 <신설 2023. 5. 16.>

  5.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신설 2023. 5. 16.>

  6.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3. 5. 16.>

  7.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람  <신설 2023. 5. 16.>

  1항에 따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결승인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대학원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알리고,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지체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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