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바이오의료빅데이터학과

홈으로 이동 공지사항바이오의료빅데이터학과
바이오의료빅데이터학과의 게시물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외국인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등 비자관련 안내사항
등록일 2026.09.18
조회수 9

1. 관련: 가. 출입국관리법 제19조4, 시행령 24조의8(출입국관리법상 신고의무 등)

         나. 지침 제 57호 경상국립대학교 외국인유학생의 어학연수생 지원·관리지침


외국인 유학생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등 비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들은 숙지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대상) 신·편(재)입학 학생 중, 학생비자(D-2) 신청 및 변경 예정자

(발급기간) 개강일 3개월 전부터 개강일 전날까지

 - 신입생 및 편입생(복학생, 재입학생 포함),‘개강 후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불가’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하며, 1회의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에 한해 유효

(유의사항) 등록금 일체를 완납하지 않은 신입생 발급 불가

 - 복학생, 등록금 전액 장학생, 교환학생 제외

※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특수대학원 야간과정)의 경우, 반드시 출입국의 사전 입학 여부에 대한 심사 통과 후,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

  - 유학생 모집요강 확정 이전부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전*까지, 심사서류를 관할출입국관서에 공문 발송

  * 학기 시작일로부터 최소 2달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

유학비자(D-2)

(비자신청) 표준입학허가서 및 필요서류 구비 후, 해외공관에서 본인 신청

 - 신·편입생(재입학) 등록 확인 후,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비자연장) 비자기간 만료 전, 비자 연장 신청(관할출입국사무소)

 - 비자연장 신청 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심사기간 중 출국불가

 - 우리대학 졸업 후, 학기공백 없이 바로 상위과정 진학 시 비자연장으로 처리

 ※ 우리대학 졸업 했더라도, 본국 귀국 후 일정기간 이후 입학할 경우 새로 비자신청

 -연장연한: 학사(입학 후 최대 6년)/석사(입학 후 최대 5년)/박사(입학 후 최대 8년)

(비자변경)

 -타비자→유학비자: 개강 전 변경 신청, 신청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유학비자→타비자: 졸업 등 변동신고 후, 본인 변경 신청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