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표준입학허가서 및 필요서류 구비 후, 해외공관에서 본인 신청 - 신·편입생(재입학) 등록 확인 후,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비자연장) 비자기간 만료 전, 비자 연장 신청(관할출입국사무소) - 비자연장 신청 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심사기간 중 출국불가 - 우리대학 졸업 후, 학기공백 없이 바로 상위과정 진학 시 비자연장으로 처리 ※ 우리대학 졸업 했더라도, 본국 귀국 후 일정기간 이후 입학할 경우 새로 비자신청 -연장연한: 학사(입학 후 최대 6년)/석사(입학 후 최대 5년)/박사(입학 후 최대 8년) (비자변경) -타비자→유학비자: 개강 전 변경 신청, 신청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유학비자→타비자: 졸업 등 변동신고 후, 본인 변경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