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나. 인권센터-1112('24.4.17.), ‘2024년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다.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5741('21.12.09.),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 요청’ 2. 외국인 유학생도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규정이 적용되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교육부에서는 동 사항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24년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수강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과에서는 소속 유학생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이수증을 기한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이수증 교육부 제출 필수) 가. 교육대상: 학부 및 대학원 외국인 재학생 ('24.4.1.기준) ※ 교환학생, 복수학위생 제외 나. 상시학습 수강방법 교육기관(사이트) | 교육명 | 이수 시간 | 수강기간* | 이수증 제출 기한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이수 매뉴얼(붙임1) 참조 | 2024 폭력예방교육 A | 택1 | 2 | 1차 | 4.15.(월)~5.10.(금) | 5.13.(월) | '24.7.31.까지 외국인 재학생의 80% 이상 이수 (※ 하계방학 이전까지 이수 완료 목표) | 2차 | 5.13.(월)~6.7.(금) | 6.10.(월) | 2024 폭력예방교육 B (국문/영문/중문) | 3차 | 6.10.(월)~7.12.(금) | 7.15.(월) | * 차시별 이수율을 체크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 / ※ 수강관련 문의: 인권센터 ☎. 055-772-0843
※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외국인 재학생은 전원 이수 요망. 가급적 1차 교육기간에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은 5월 13일(월)까지 mbio@gnu.a.c.kr로 제출
4. 기타 안내사항 • 위 개설 비교과를 2개 이상 중복 이수 하여도 당해 비교과 점수는 1회만 인정 • 폭력예방(성폭력·가정폭력) 교육 각 1시간 이상, 연 2시간 의무이수•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 교육은 장학생 선발, 학과평가, 비교과 이수 인정 등과 관련 되므로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이수율 제고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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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학생)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수강방법 안내 1부. 2.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반영 관련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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