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홈으로 이동 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의 게시물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 2024년 외국인 유학생 폭력예방 법정의무 교육 수강 안내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129

1. 관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 인권센터-1112('24.4.17.), ‘2024년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5741('21.12.09.),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 요청

2. 외국인 유학생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규정이 적용되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필수이며, 교육부에서는 동 사항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반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2024년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수강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과에서는 소속 유학생 반드시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이수증기한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이수증 교육부 제출 필수)

  . 교육대상: 학부  대학원 외국인 재학생 ('24.4.1.기준) 교환학생, 복수학위생 제외

  . 상시학습 수강방법

교육기관(사이트)

교육명

이수

시간

수강기간*

이수증 제출 기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이수 매뉴얼(붙임1) 참조

2024

폭력예방교육 A

1

2

1

4.15.()~5.10.()

5.13.(월)

'24.7.31.까지

외국인 재학생의 80% 이상 이수

(하계방학 이전까지 이수 완료 목표)

2

5.13.()~6.7.()

6.10.(월)

2024

폭력예방교육 B

(국문/영문/중문)

3

6.10.()~7.12.()

7.15.(월)

   * 차시별 이수율을 체크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 / 수강관련 문의: 인권센터 . 055-772-0843

 ※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외국인 재학생은 전원 이수 요망.

   가급적 1차 교육기간에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은 5월 13일(월)까지 mbio@gnu.a.c.kr로 제출


4. 기타 안내사항

위 개설 비교과를 2개 이상 중복 이수 하여도 당해 비교과 점수 1회만 인정

폭력예방(성폭력·가정폭력) 교육 1시간 이상, 2시간 의무이수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 교육은 장학생 선발, 학과평가, 비교과 이수 인정 등과 관련 되므로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이수율 제고에 적극 협조


붙임 1. (학생)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수강방법 안내 1.

      2.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반영 관련 공문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