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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인쇄본(책자) 납본 중지 및 변경 안내
작성자 생물교육과
등록일 2024.04.08
조회수 10

도서관에서는 매학기 학위취득자가 제출한 인쇄본(책자) 학위논문 3(법학학위 4)를 국가 납본기관에 납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납본체계는 도서관법과 저작권법 등에 있어 법적 모순점이 존재하고, 최근 디지털 위주의 대학 및 학술정보 환경 등과 상반되어 각층의 불만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원본이 되는 학위논문은 도서관법에 명시된 납본 출판물에 미적용되며, 책자 납본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권의 심각한 침해 


이에, 24. 8월부터 학위논문 인쇄본(책자) 납본을 중지하고 다음과 같이 납본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현행 책자 3(법학학위는 4)를 납본기관과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을 중지

  . 디지털 학위논문 파일(PDF)만 디지털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

  . 학위논문 취득자는 시스템(dCollection)에서 저작권을 설정(동의, 비동의)하고, 디지털 학위논문 파일(PDF)과 인준지 스캔본을 업로드

  . 시스템에서 학위논문제출확인서를 출력하여 인준지 원본과 함께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적용시행: ʹ24. 8(24학년도 상반기 제출 학위논문)


붙임  1. 학위논문 인쇄본(책자) 납본 중지 검토 및 변경 방안 1.

      2. 학위논문 관련 제반 법률 설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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