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는 매학기 학위취득자가 제출한 인쇄본(책자) 학위논문 3부(법학학위 4부)를 국가 납본기관에 납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납본체계는 도서관법과 저작권법 등에 있어 법적 모순점이 존재하고, 최근 디지털 위주의 대학 및 학술정보 환경 등과 상반되어 각층의 불만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이 원본이 되는 학위논문은 도서관법에 명시된 납본 출판물에 미적용되며, 책자 납본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권의 심각한 침해
이에, ’24. 8월부터 학위논문 인쇄본(책자) 납본을 중지하고 다음과 같이 납본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현행 책자 3부(법학학위는 4부)를 납본기관과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을 중지 나. 디지털 학위논문 파일(PDF)만 디지털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 다. 학위논문 취득자는 시스템(dCollection)에서 저작권을 설정(동의, 비동의)하고, 디지털 학위논문 파일(PDF)과 인준지 스캔본을 업로드 라. 시스템에서 학위논문제출확인서를 출력하여 인준지 원본과 함께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적용시행: ʹ24. 8월(24학년도 상반기 제출 학위논문)
붙임 1. 학위논문 인쇄본(책자) 납본 중지 검토 및 변경 방안 1부. 2. 학위논문 관련 제반 법률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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