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생명과학부 논문표절 검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14조제2항에 의거 학위청구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제2조에 따른 학위 청구논문으로 한다.
제3조(논문표절 검사 및 제출) ① 제2조의 대상이 되는 대학원생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대학에서 운영하는‘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심사를 받으려는 대학원생은 제1항에 의거‘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이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논문 표절검사 검토서’에 기재 후 관리한다.
제4조(자체 기준 및 지도) ①논문 표절검사결과는 30% 이내로 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표절검사결과가 학부(과)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가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③ 단, 주저자 발표논문은 표절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자체 기준 제출) 학부(과)장은 논문표절 검사 기준을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부(과) 회의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2년 1학기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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