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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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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공공 2부제 시행에 따른 위반 차량 제재 안내
작성자 토목공학과
등록일 2026.04.20
조회수 47

에너지 절약 및 관련 규정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승용차 공공 2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주차 관제시스템(LPR)을 활용한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시행기간: 2026. 4. 22.()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시행대상: 전 교직원 차량(학교상주업체, 대학원생 및 학부생 차량 포함)

 . 시행방법: 시스템 자동 단속(위반자 무관용원칙)/주차관제 시스템 일괄 적용

 위반자 페널티 적용기준

[ 2부제 위반차량 제제 사항 ]

최초(1)

2

3

4회 이상

비고

계도

및 주의

정기권 해지

(1주일)

 정기권 해지

(1개월간)

정기권 해지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위반자 현황 기관장 보고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2)

(한국에너지공단 이행결과 제출 규정)

교내 주차장 정기 출입권 정지 시 일반요금 적용

타대학 단속 및 페널티 기준을 병행하여 시행 : 붙임 참고


붙임 타대학 2부제 페널티 적용(예정) 현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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