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 신청 및 승인 절차 ▶ 학생은 공결 승인 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 공결신청은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증빙서류 미첨부시 승인 안됨
▶ 공결신청방법: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공결 신청 및 자료 업로드 학생 | ➞ | 학과(학부) | ➞ | 단과대학 | ➞ | 교원 | ➞ | 학생 | 통합서비스→수업→수업정보(신청)→공결신청(공결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 증빙 서류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 증빙 서류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 승인사항에 대하여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공결 인정 | 통합서비스에서 공결인정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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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결 인정 기준 ※ 공결 불인정 항목: 단순 병원진료, 테크로피아, 발대식 등 예비대학 행사 외 학생 행사
공결사유 | 범위 및 내용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기타 | 학교공식행사 | ▷입학식, 개교기념식 등 | 참가기간 | 총장 승인 행사 주최 부서 공문 및 참석자 명단 등 |
| 병역 | -입영판정검사(신체검사) | 소집(훈련) 기간 | 신체검사: 검사통지서+병역판정결과서 훈련: 교육훈련 필증 첨부 | [교육훈련 필증] 예비군 홈페이지 발급 https://www.yebigun1.mil.kr | -예비군 훈련 | -동원 훈련 등 | 법정감염병 | -법정전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 격리 필요 진단 | 병원 진단서 확인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병원 진단시) | 본인이름, 격리기간 명시 | 백신공결
| -법정전염병(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공결
| 접종일
| 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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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 | 결혼 | 본인 | 5일 | 결혼청첩장 |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사망진단서: 병원] | 자녀 | 1일 | 출산 | 본인 | 20일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10일 | 사망 (사망일 기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생리 | -학기당 최대4일(월 1회) -직전 생리공결 3주 경과 후 신청 가능 -시험 또는 각종 평가시의 공결 불인정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월 1회 |
| *지정보강일 신청방법 보강신청일(실제공결사용일) -공결신청(시스템 시간표는 조회안됨) >공결 승인 완료 >승인서 출력 >과목기입 후 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
기타 학장승인 | ▷단과대학 공식 행사: 학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행사 |
| 단과대학 결재 공문 |
| ▷긴급한 사유로 병원진료: 응급실 진료, 입원(격리) 진료 ▷입원기간은 수업일수 1/4선을 넘을 경우 질병휴학 신청 | 입원(진료)기간 |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
| ▷취업과 관련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면접, 채용응시시험, 공문원 체력시험 등 | 응시기간 | 면접(시험)참석 통보서, 면접확인서 |
| ▷교내외 각종 공적인 행사 및 대회 참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 | 참가기간 | 주관부서공문 참가확인증빙자료(참가확인서, 사진 등) |
| ▷학부(과) 수업과 연계된 답사 및 현장학습(견학) | 참가기간 | 주관부서공문 | >MT, 수련회, 체육대회 등 전공과정과 연관성 없는 행사 제외 | ▷(외국인유학생)검역 및 출입국 절차 지연 | 해당기간 |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 |
| ▷(융기대) 전공 관련 학술학회 및 학술대회 참석
| 참가기간 | 출장부, 참가확인증, 관련 공문 및 현장 참석 사진 등 업로드 |
| ▷(융기대) 단과대학 체육대회(출전 선수 및 최소 진행위원 인정) ▷(IT) | 참가기간 | 단과대학 체육대회 관련 공문(명단 포함) |
| 교육실습 | -교직이수자 | 실습기간 | 교육실습 공문 |
| 취업공결인정 | -조기 취업으로 출석을 인정받고자하는 졸업예정자 -세부내용 참고 | 취업기간 | -1차: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2차: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 증빙서류는 제출시기 발급분 |
▣ 공결은 학사규정에 명시된 사유의 결석에 대해 "출석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74조(공결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3.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 5. 결혼, 출산, 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아래 표 참조) 6.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7.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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