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79조제1항 및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제73조에 따라 졸업예정자가 재학 중에 취업한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학기 중 취업한 졸업예정자로 학칙 제84조 및 제85조를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체험형 인턴과정 참여 학생 2. 재직자 전형, 취업자 전형 등 재직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 제3조(인정기간)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4조(수업대체) 교과목 담당교원은 취업한 학생에 대하여 이러닝학습, 과제부여 등의 방법으로 출석 수업의 대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성적) 과제물 또는 시험 등으로 평가하며, 최고 B+까지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절차) ①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부(과)장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과장은 취업사실과 졸업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학장 승인을 받는다. ③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취업자 출석인정 승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하고, 해당 담당 교원은 출석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교과목학습방법 및 과제부여 등 성적평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 취업자: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및 재직기간이 명시된 증명서(근로계약서 등) 2. 공공기관 취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연수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② 서류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취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계절학기 1주) 이내에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2. 학기 종강 즉시 재직 계속여부 확인 증빙서류 제출 3. 중도퇴직 시 퇴직 후 5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 제8조(적용강좌) 교실 수업으로 운영되는 교과목(블랜디드 강좌 포함)에 한하여 적용하며, 현장실습 및 이러닝 강좌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