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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취업자출석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달이내 신청)
작성자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504

□ 취업자출석인정 인정사유   

 ○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면수업, 실시간화상수업에 한하여 출석인정. 동영상수업, 이러닝, 현장실습의 경우 취업자출석이 인정되지 않음

 ○ 취업자에 대하여 수업출석을 인정되는 제도로, 교원은 신청학생에게 교과목 학습방법 등을 제시*하고 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수업 녹화영상 제공 및 기타 수업자료 제공 등 ** 과제물 대체, 시험 응시 등

 학과(부서)에서는 담당교원의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승인여부 확인

     22학년도부터 취업자출석인정 제도의 경우, 구 경상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인정절차

 ○ 1차 신청은 재직여부 확인, 2차 신청의 경우 재직 유지여부확인을 위한 것으로 신청할 때마다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서)는 신규 발급 제출

 (신청절차) 통합서비스 > 수업 > 수업정보(신청) > 취업자출석인정

 (학생) 1차 신청(취업 1개월 이내) → ②(학과) 1차 승인·반려 → ③(단대) 1차 승인·반려 → 

    ④(교원) 1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 ⑤() 출석인정 및 학습방법·성적평가방법고지(동영상수업은 불인정 고지) → 

    ⑥(학생) 2차 신청(퇴직 후 1개월 이내 또는 종강 직후 ) → ⑦(학과) 2차 승인·반려 → ⑧(단대) 2차 승인·반려 → 

    ⑨(교원) 2차 승인사항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성적부여


□ 경상국립대학교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관한 지침 (구. 경남과기대 학생도 경상국립대학교 지침에 따름)


경상국립대학교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79조제1항 및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73조에 따라 졸업예정자가 재학 중에 취업한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학기 중 취업한 졸업예정자로 학칙 제84조 및 제85조를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체험형 인턴과정 참여 학생

  2. 재직자 전형, 취업자 전형 등 재직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

3(인정기간)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4(수업대체) 교과목 담당교원은 취업한 학생에 대하여 이러닝학습, 과제부여 등의 방법으로 출석 수업의 대체를 지정할 수 있다.

5(성적) 과제물 또는 시험 등으로 평가하며, 최고 B+까지 부여할 수 있다.

6(절차)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부()장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과장은 취업사실과 졸업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학장 승인을 받는다.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취업자 출석인정 승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하고, 해당 담당 교원은 출석을 인정하여야 한다.

  교원은 교과목학습방법 및 과제부여 등 성적평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7(서류제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 취업자: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및 재직기간이 명시된 증명서(근로계약서 등)

  2. 공공기관 취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연수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서류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취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계절학기 1) 이내에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2. 학기 종강 즉시 재직 계속여부 확인 증빙서류 제출

  3. 중도퇴직 시 퇴직 후 5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

8(적용강좌) 교실 수업으로 운영되는 교과목(블랜디드 강좌 포함)에 한하여 적용하며, 현장실습 및 이러닝 강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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