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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미이수 시 장학금 대상 제외*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등록일 2025.03.24
조회수 603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30조 및 제31조 등, 2025년 총장업무보고 지시사항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5대학()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소속 대학()이 교육을 조기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인정시간

교육 대상

비교과 점수

운영시기

콘텐츠 개발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이수 매뉴얼(붙임 1) 참조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2025 폭력예방교육A

2시간

대학()

경상국립대

0.2


.경남과기대 

2

연중

(~12.30)

. 이수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교육·자료실 | 인권센터 )


. 기타 안내사항

- (지시사항) 인권센터 주관 각종 행사시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이수 협조

- (비교과점수) 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시에는 당해연도 점수 1개만 인정

       향후 개설 예정인 폭력예방교육 콘텐츠(2025 서울대 제작 콘텐츠(폭력예방교육B, Violence Awareness Education, 暴力预防教育),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와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타 기관 이수동일 인정 가능하나, 비교과 프로그램 점수 인정은 제외

       타기관 이수자는 학과별 공문(수료증 및 붙임3 서식 포함) 제출

- (이수자조회) 통합학사관리시스템(https://ais.gnu.ac.kr/)에서 소속학생 이수현황 점검 통해 학과 이수율 관리 매뉴얼(붙임 2) 참조


붙임 1.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

      2. (학과, 부서 관리자용)폭력예방교육 통합학사관리시스템 이수자 조회 매뉴얼 1.

      3. 폭력예방교육 타기관 이수 제출 서식 1.

      4.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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