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인재개발원-4050(2022.08.24.) 2022.자발적 취업신고자 지원금 지급 계획(안) 공공 DB미연계 업종 취업자는 자발적으로 취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취업자로 인정되어, 우리대학 자발적 취업신고 감소에 따른 상대 취업률 하락이 상당하여 지원 확대 필요 |
2. 취업률“탈꼴찌”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 DB미연계 업종 취업자를 발굴하여 자발적 취업신고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전 대학(학과)에서는 대상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21.8월 및 ’22.2월 졸업자 중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나. 지원금액: 금 200,000원/명 (100,000원 증액) 다. 지원방법 업종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비고 | 해외취업자 | 2회 분할 지원* | 1차: 100,000원/명 2차: 100,000원/명 | 1차: 졸업일 ~ ’22.12.31. 2차: ’23.4.1. ~ 4.21. | 신청 차수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차 제출 추가 안내 | 농림어업 종사자 |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 1회 일괄 지원 | 200,000원/명 | 졸업일 ~ ’2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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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지원 사유: 한국교육개발원 공식 취업통계 조사(‘23.4월)에서 해당 업종은 ’22.12.31.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만 인정 - 1차 지원금: DB미연계 업종 취업자 사전 파악 및 취업신고 독려 목적 - 2차 지원금: 공식 취업통계 조사 증빙자료 최종제출 목적 라. 지원절차 - (신청자) 서류제출 → (학과) 서류 취합 → (단과대) 취합 서류 제출 → (인재개발원) 지원 -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서식 참조] 마. 문의처: 인재개발원 ☎ 055-772-0583
3. 아울러 각 학과에서는 2022년 8월 졸업생에게도 안내하여 학생이 졸업 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체능 및 농어업계열학과 협조요청)
붙임 1. (서식)자발적 취업신고자 신청서 1부. 2. (참고)거점국립대 공공DB미연계 업종 종사자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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