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72조 및 제74조, 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4조 및 제76조, 경상국립대학교 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운영에 관한 지침
2. 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통합학사정보시스템(통합서비스) 내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① 학생이 시스템으로 신청 →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 취업자출석인정 제도는, ('22학년도부터) 경상국립대 및 구 경남과기대 구분없이 동일기준 적용
○ 코로나19 확진(확진검사 소요기간 포함하여 공결인정, 증빙자료 필수 첨부), 백신 접종 시 공결 인정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