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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실 시 반입 가능 및 불가능 물품의 종류
작성자 학생생활관
등록일 2021.08.27
조회수 1,789
구분 입·퇴실 관련

학생생활관은 공동생활 공간이므로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전열기 및 가스 용품 등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입 불가(벌점 3방학 및 다음 학기 입실 제한)

 - 전기히터, 전기장판, 핫플레이트, 전기포트, 전기냄비, 향초 등


반입 시 승인이 필요한 전기기기(위반 시 벌점 2)

 - 냉장고: 50리터 미만 소형(소비전력 12~15kwh/월) 1인 1대만 허용, 경비실에 신고

 - 가습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행정실 방문하여 사유서 작성 및 허가증 부착


반입 자유

 - 드라이기, 고데기, 컴퓨터, 프린터, 충전기, 스탠드, 청소기, 선풍기, 다리미

  전원을 켜놓고 외출하는 경우 벌점 부과(2) 대상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해서는 반입 가능 여부반드시 학생생활관 행정실로 문의하여 무단 반입에 따른 벌점을 부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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