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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자지원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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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자지원경비

책임연구원의 연구개발 능력에 따른 연구장려 목적의 경비 지원

연구개발 능력 심사기준 *별도제출서류 없음, 연구소에서 집계. 개인별 별도 안내

연구비 신청

연차 평균 연구비 기준에 따른 인정점수 차등 적용

선정과제

연구소 간접비 징수액 구간에 따른 인정점수 차등 적용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국제/국내 학술지 구분에 따른 인정점수 차등 적용

특허 출원/등록 지원

국제/국내 특허 구분에 따른 인정점수 차등 적용

저서 발간 실적 지원

국제/국내 전문 저서 및 번역서(편역서), 개정판(편저서) 구분에 따른 인정점수 차등 적용

기술이전 실적 지원

입금액 구간에 따른 인정점수 차등 적용

학술행사 주관 실적 지원

국제/국내 학술행사 규모 구분에 따른 인정점수 차등 적용

연구소 발전을 위한 기여도

연구소 발전에 기여한 책임연구원에 대하여 인정점수 적용



사용 및 신청 방법

사용가능 항목

국내외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학회등록비, 논문게재료, 재료비, 시험분석료 등 *단, 회의비는 전체 우수연구자지원경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용 기간

적립된 직후부터 차년도 2월 둘째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월되지 않음

사용 방법

국내외 여비를 제외하고 연구소 법인카드 사전 수령 후 사용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 등 링크 참조 (법인카드 대여 관련 사전 문의: 055-772-2570) 

신청서식 다운로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26 15: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