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이란?
휴학으로 학생의 신분이 정지된 자가 다시 학생의 신분을 갖게 됨
신청 시기
복학 신청일로부터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
종류 및 신청기한
특이 사항
-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 초과자는 제적처리한다.
- 병역의무를 필 한 자(의병, 의가사 제대 표함)는 전역일이 포함된 학기부터 3개 학기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군 전역 후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군 입대 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하여야 한다.
- 학적변동자(복학, 재입학)는 입학년도 또는 복학(재입학)년도의 소속학년이 적용 받는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이수가능하며, 해당학기 초에 교육과정(적용년도) 변경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역복학인 학생은(1학기까지 다니고 입대해서 2학기로 복학해야하는데, 1학기 복학예정인 경우 혹은 그 반대의 상황) 군복학을 하지 않고 병적증명서를 학과메일로 제출(제목 학번, 성명, 역복학 휴학연장신청이라고 기재할 것.)
학과메일: el@gnu.ac.kr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2/14 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