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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홈으로 이동 학사정보학과학사안내공결

관련지침 :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74조


공결인정사유

  • 학교공식행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 병역 관련: 신검, 예비군훈련 등

  • 교육실습

  • 생리공결(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

  • 경조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출산 공결(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감염 등

  • *학장이 인정한 사람

  •  1. 단과대학 공식 행사: 신입생 예비대학

     2. 학과 수업과 연계된 현장 학습·견학

     3. 취업과 관련된 시험 응시(면접, 채용응시 시험, 공무원 체력시험)

     4. 긴급한 사유로 병원진료(응급실 진료, 입원 ·격리 진료)

     5. 전역 전 휴가기간 중 학기 초 수업 참석하고 복귀하여 전역한 사람

     6. 공적인 대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표로 참가한 사람


     ※ 공결 불인정 항목

      - 단순 병원치료(통원확인서 및 일반진단서 공결불가)

      - 테크노피아, 발대식, MT 등 예비대학 행사 외 학생 행사


신청방법

       ① 학생 신청: [통합학사시스템]공결관리공결신청

          -  공결구분 선택: 공결사유에 따라

          -  과목명 선택: 해당 년도 학기에 수강중인 교과목만 노출

          -  증빙서류 필수 첨부(생리공결 외)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③ (승인 후)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시스템 내 확인 처리 요청

       ④ 담당교원 확인

         ※ 시스템 처리 절차 외 담당교원에게 별도 제출서류 절차 없음


증빙서류

공결구분

필요증빙

학교공식행사

총장승인행사 주최 부서에서 발송되는 공문

병역 관련

소집명령서,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실습

사범대학장의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 계획 공문

생리공결

-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청첩장 혹은 사망진단서

법정감염병

코로나19 관련-PCR검사 통보, 격리통지서(문자)

학장 인정

항목

신입생 예비대학

행사참여 사실 확인 서류(여행자보험 가입자 명단 등)

현장학습·견학

행사계획서 결재 공문

취업 관련

면접확인증 등 취업응시 참여 증빙

병원진료

응급실 진료확인서, 입원(격리치료) 확인서

전역 전 수업참석

휴가증, 전역증 사본

공적 대회 참가

대회 참가확인증, 관련 공문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18 09: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