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식행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병역 관련: 신검, 예비군훈련 등
교육실습
생리공결(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
경조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출산 공결(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감염 등
*학장이 인정한 사람
1. 단과대학 공식 행사: 신입생 예비대학 2. 학과 수업과 연계된 현장 학습·견학 3. 취업과 관련된 시험 응시(면접, 채용응시 시험, 공무원 체력시험) 4. 긴급한 사유로 병원진료(응급실 진료, 입원 ·격리 진료) 5. 전역 전 휴가기간 중 학기 초 수업 참석하고 복귀하여 전역한 사람 6. 공적인 대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표로 참가한 사람 |
※ 공결 불인정 항목
- 단순 병원치료(통원확인서 및 일반진단서 공결불가)
- 테크노피아, 발대식, MT 등 예비대학 행사 외 학생 행사
① 학생 신청: [통합학사시스템]→공결관리→공결신청
- 공결구분 선택: 공결사유에 따라
- 과목명 선택: 해당 년도 학기에 수강중인 교과목만 노출
- 증빙서류 필수 첨부(생리공결 외)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③ (승인 후)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시스템 내 확인 처리 요청
④ 담당교원 확인
※ 시스템 처리 절차 외 담당교원에게 별도 제출서류 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