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그 앞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 2,3학년에 편입학 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전공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의 제 3학년에 편입학. 그 인원은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5%, 학과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전년도 12월 (년간 1회 가능)
해당 학교 모집 공고를 통한 편입학 가능 인원 확인
편입학 가능 학부(과) 및 인원 산정 → 편입 학부(과) 및 인원 결정 → 편입학 모집 공고 → 편입학지원서 접수 → 편입학 면접(시험) → 편입학 합격자 발표 → 편입학 합격자 통지 → 등록 → 전적대학 학점인정 확인(3월 초) → 수강정정(3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