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법정 교과목명 | 유사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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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보건학 | 공중보건학 |
[필수]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지역사회영양학 |
[필수] 보건교육방법론 | 영양교육(및상담실습) |
[필수] 보건교육실습 | 영양사현장실습 |
[필수] 보건의료법규 | 식품위생관계법규 |
[선택] 해부생리 | 생리학 |
[선택] 인간발달론 | 생애주기영양학 |
[선택] 인간발달론 | 영양과성장발달 |
[선택]식품위생 | 식품위생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