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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등록일 2026.10.12
조회수 48

2026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 교육대상자: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부생, 교육대학원생

- (필수)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 교육 2회 또는 4회 미충족자


■ 교육일시 및 장소


구분

일 시

장 소

인원(명)

비고

1차

2026.  11.  2.(월) 19:00 ~ 21:00

교양학관 185호 강의실

150

교육 10분 전까지 서명 후 입실 

(퇴장 시 서명 필수)

2차

2026.  11.  3.(화) 19:00 ~ 21:00

150


※ (학생)통합서비스에서 신청(교직>교직신청관련>성인지교육 신청) 


  - 교육내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의식 함양교육, 학생지도방법 및 상담교육

  - 교육기관: 사)산청군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윤정



■ 교육신청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16.(금) 17:00


구 분

대상자

일 시

비고

우선 접수

학부 3,4학년 학생

교육대학원 2~5학기 학생

2026. 10. 14.(수) 10:00 ~ 17:00

※ 선착순 신청

일반 접수

전체 교직 이수자

2026. 10. 15.(목) 10:00 ~ 10. 16.(금) 17:00


■ 기타

  - 교육 시작 전 참석부 서명 필수

  - 교육 시작 후 입장 불가

  - 대리서명 및 교육 중 중도이탈은 미이수 처리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교육결과 반영: 2026. 11월 중순


■ 현직 교원 외부교육실습 인정 안내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외부교육 이수증 제출시 반드시 외부교육임을 명시 바람[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첨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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