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에 따라 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통합학사정보시스템 내 공결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결처리 변경사항 상 황 | 변경 전 | 변경 후* | 공결사유 구분 | 공결 인정기간 | 검사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 + 보건소 등에서 통보한 격리기간 5일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이내 | 법정감염병 | 공결 신청서류 | 보건소 PCR 검사결과 통보 문자/확인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음성 확인서 자가진단키트 판정(사진) 포함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코드 및 격리기간 기재) |
* 변경 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결 인정기간과 신청서류는 일반 법정감염병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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