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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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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2026.8.25.)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불어불문학과
등록일 2026.07.02
조회수 54

·수료유예: 학과의 졸업요건(졸업시험통과 또는 델프자격증 제출)을 제외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신청 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 학과의 졸업요건을 포함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신청 가능

 

 ※졸업인증제 미충족은 “졸업불가”사유 (수료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1. 신청 대상: 2025학년도 후기 졸업('26.8월 졸업) 대상자 중 수료 졸업가능자

    수료유예: 경상국립대학교만 신청 가능

    조기졸업자, ()수료자, 취업자출석인정 받은 자는 유예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통합서비스(https://my.gnu.ac.kr/)로 신청, [붙임 2] 참고 

3. 신청일정

  - (학생 신청) 2026. 7. 13.() 09:00 ~ 7. 24.() 18:00

  - (학과 승인) 2026. 7. 27.()까지(※학과승인 후 졸업사정에 반영) 

1) 유예 신청에 대한 확인 승인임, 졸업판정결과에 따라 최종 유예허가 여부 결정

2) 판정결과: 유예가능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또는 수료유예판정

 

4. 유의사항

 . (공통사항) 유예 기간에는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수강신청자는 학기 초과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262학기 중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경상국립대)

   - 유예 신청은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단위로 최대 4개 학기(2)까지 가능

   - 유예신청 최종 허가자는 유예학기 등록금 납부 필수(미수강자는 수업료의 4%)

   - 등록금 미납부 유예 취소처리 되며, 유예자 대상 최종 등록기간(ˊ26.9월 중순 예정) 종료 수료 또는 졸업 처리(※기준일: '26.8.25.)

   -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는 불가.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 육아, 취업 등 사유로 취소 가능하나, 이 경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27. 2)에 수료 또는 졸업 처리

    유예 중도 취소자의 학적변동 일자는 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27.2.25.)로 등록금 반환 기준일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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