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연구노트 작성·관리 지침」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 및 업무관련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연번 | 구분 | 내용 | 1 | 연구노트 작성 대상 | (제2조제1항) 협약서에 연구노트 작성·관리를 요구하는 과제는 반드시 작성 (제2조제2항제1호) ‘연구노트 미사용 신청서’ 제출하여 연구노트 미사용 가능 (제2조제2항제2호) ‘연구노트 미사용 신청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서면연구노트 발급 불가 | 2 | 연구노트 종류 | (제6조제1항) 우리대학 연구노트는 기본적으로 ‘전자연구노트’를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단, 과제성격에 따라 서면연구노트 발급가능 ※ 전자연구노트시스템: https://enote.gnu.ac.kr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서면연구노트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연구노트 배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3 | 서면 연구노트 관리 (소유, 사본, 반납, 분실 등) | (제7조) 연구노트의 소유는 대학이며, 연구자는 연구노트 원본을 소유할 수 없음. 사본이 필요한 경우, ‘서면연구노프 사본 신청서’를 통해 승인후 사본 제작 가능 (제8조제1항제2조) 연구자는 총괄연구과제가 종료(중단)될 경우 작성한 연구노트 산학협력단 반납 ※ 연구자 연구노트 자체보관 불가 (제8조제2항) 연구노트 분실시 통보 |
붙임 1. 경상국립대학교 연구노트 작성·관리 지침(전문) 1부. 2. 별지 제1호 ~ 6호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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