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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퇴학

홈으로 이동 학사학사안내경상국립대휴학/복학/퇴학

휴학(학칙 제48조)

  • 가사사정, 질병, 기타 사유로 1개 학기 수업일수 3/4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음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허(단, 병역복무, 질병, 임신·출산·육아의 경우는 휴학 가능)
  •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

휴학 구분

  • 일반휴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2 경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휴학을 불허하나 질병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학 허가
  • 군 입대 휴학: 군 입대 확인서 및 군복무 확인서 첨부
  • 질병휴학: 종합병원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 임신·출산·육아 휴학: 출산예정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휴학기간

  • 일반휴학
    •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1회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통산 4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음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1회 2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통산 8개 학기를 초과 할 수 없음(석사학위과정에서 휴학한 기간 포함)
  • 군 입대 휴학: 병역법상 군 복무기간

    단,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2학기 이내), 창업(4학기 이내) 경우는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휴학 신청 시기

수업일수 1/2까지 휴학 신청 가능

복학(학칙 제49조)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

  •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지체 없이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음
  • 복학시기: 매학기 초 수업일수 1/4 이내(단, 군 복학의 경우 전역증 첨부)
  • 미복학자 처리: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리

퇴학 및 제적(학칙 제50조)

퇴학

  • 퇴학(자퇴)하려는 자는 사전에 지도교수, 학과장의 상담을 받은 후 차세대정보시스템에 신청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1/4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이 경과한 자
  •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균 평점이 2개 학기 계속하여“C”미만인 자로 학업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본 대학(원) 또는 타 대학(원)에 이중의 학적을 가진 자

재입학(학칙 제41조)

  • 대상자 : 퇴학(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남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적 당시 학부(과) 소속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부(과) 명칭변경 또는 통합된 경우에는 그 이후 학부(과)로 재입학 할 수 있음
  • 재입학은 해당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
  • 재입학자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참작하여 학점을 재사정 함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전과 및 전공변경

  • 전과 및 전공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학기 개시 10일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전공변경신청서
    • 성적증명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2/02 16: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