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나.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침 제4조 제5항 2.「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라 대학생은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각 학부(과)에서는 학생들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나. 교육기간: 2025. 3. 31. ~ 12. 31. 다. 교육대상: 본교 학생 전체 라. 교육방법: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신청 후 수강 ※ 본 교육은 학생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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