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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53조, 제54조 및 학사관리규정 제31조~제34조 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51조, 제5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9조~제33조 다. 학사지원과-5278(2026. 6. 24.)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2.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관련 추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내용 연번 | 추가 위치(페이지) | 추가 내용 | 1 | 군입대 휴학(P.1) | - 입영(예정) 사실 확인서 | - 입영(예정) 사실 확인서의 경우, 당일 기준 입영일자가 과거여야 하며, 입영구분에‘현역(00)으로 입영하였습니다’문구와 병무청장 직인 반드시 기재 | 2 | 휴학 신청(P.2) | - 입영(예정) 사실 확인서의 경우, 당일 기준 입영일자가 과거여야 하며, 입영구분에‘현역(00)으로 입영하였습니다’문구와 병무청장 직인 반드시 기재 | - 4개 학기 연속 휴학 후, 복학 없이 휴학 연장 가능(최대 8개 학기) ※ 다만 6년제 학과는 1회 최대 2학기, 통산 10학기로 하고, 편입생은 1회 최대 2학기, 통산 4학기 이내로 한다. |
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공문 1부. 2.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추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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