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폭언, 혐오 표현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 안내입니다. 첨부문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보시기 편합니다.
| 에브리타임 등 SNS 상의 폭언, 혐오 표현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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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 전용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내 학내 구성원에 대한 폭언, 혐오 표현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의 욕설이나 비방,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 상담 및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니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불링: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집단적·지속적·반복적인 모욕·따돌림·협박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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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타임 등 SNS 상의 폭언, 혐오표현 등 사례 |
◦ 성별, 인종, 종교, 외모 등의 사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 음란한 표현을 하는 것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진 등을 나열하면서 욕설, 폭언, 저격 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것
인권센터에서는 향후 인권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에브리타임 내 폭언, 저격, 혐오 표현, 성희롱, 사이버불링 등 인권침해 이슈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 다양한 정보 조합을 통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게시하면 안 됩니다. -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조합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간접정보 또한 해당됩니다.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을 통해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 우리 모두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표현으로 인해 누군가의 인격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의 자율적 해결 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아래 [단계 1] 증거 수집을 우선적으로 진행 ② 문제의 원인이 된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 게시물의 삭제 요구 및 향후 유사 사안 재발 시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 가능 ③ 댓글의 경우, 대댓글을 통해 ②와 같이 댓글 삭제 요구 및 경고 가능 ■ [에브리타임] 권리침해 신고센터에 게시 중단 요청 ◦ 게시물 삭제를 원하는 경우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니 우선적으로 고려 바람 ■ 공식 대응(형사, 민사적 대응, 학내 인권센터 등을 통한 해결)
[단계 1] 증거 수집하기 ◦ 문제의 원인이 된 게시물이나 쪽지 창을 열고 PDF로 저장(이 때, URL이 보이도록 저장), 카카오톡의 경우 전체 대화내용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문제가 되는 발언 부분은 휴대폰에서 캡쳐하여 저장 ◦ 댓글의 경우, 목록을 따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됨. ◦ 증거를 보기 힘들더라도 절대 삭제하면 안 됨. 증거 수집이나 보존이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 믿을만한 지인이나 학내 인권센터에 증거 보존을 부탁할 수 있음.
[단계 2] 행위자 특정하기 ◦ 에브리타임은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및 학내 징계 등 공식적인 조치를 원하는 경우 행위자를 특정해야 함. ◦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 [바로가기▶]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온라인을 통해 청구 가능 ②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 → [단계 3] ②로 가기
[단계 3] 문제해결 방법 선택하기 ①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또는 진정 접수 ◀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 시 - 문제해결 방법이 고민이라면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가능 - 인권센터 신고 접수를 통해 사건 조사 및 인권위원회 심의를 요청 (행위자를 특정해야 가능)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절차 진행도 가능 - 인권침해 성립 시, 관련 부서에 징계 요청, 재발방지교육 권고 등을 할 수 있음 - 다른 절차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비용이 들지 않음 / 민·형사 대응과 동시에 진행 가능
② (외부) 형사적 대응 ◀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죄 피해 시 -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고소장 등 서식 다운로드 - 수사 Tab] - 고소장 작성 시, 범죄사실을 상세히 기재, 피고소인란에는 ‘성명불상’으로 기재, 죄명이 헷갈린다면 ‘피고소인을 아래 범죄사실로 고소하오니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 -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붙임] 내 무료법률지원 창구 참조 -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처벌 불가, 시간이 오래 걸림, 변호사 선임 시 비용 발생 등
③ (외부) 민사적 대응 ◀ 손해배상, 삭제, 정정 등을 원할 시 - 재판 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 가능(별도 비용x) - 형사적 대응과 동시 진행 가능하나 형사절차 도중 가해자가 스스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형사절차를 통해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 경과를 보면서 민사적 대응 진행하는 것이 좋음.
[출처] 온라인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국제엠네스티)
타대학 피해 사례
단독 법정 서는 '에브리타임 악플러'... 대학 사이버불링에 경종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선문)는 에브리타임 000대 게시판에서 활동한 B(25)씨를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 A(29)씨는 2년 전부터 심적으로 지칠 때마다 위안을 얻기 위해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렸다. 그러나 B씨를 포함한 일부 이용자들은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죽고 싶다는 말만 하고 못 죽네" 등 익명으로 댓글을 달며 A씨를 조롱했다. A씨가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하자, 유족들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사이버불링은 모르는 사람을 겨냥한 단순 비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재학생 신분을 인증하고 가입하는 커뮤니티 특성상 피해자를 아는 익명의 동료 학생들이 괴롭힘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씨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이 에브리타임을 압수수색해 서버 기록을 확인한 결과, 가해 학생 B씨는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A씨 어머니는 "딸이 평소 친했던 B씨에게만 말해준 내용이 댓글에 포함돼 있어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하내용 생략- <2021.09.08. 한국일보 기사> |
■ 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 (학내 인권침해 피해 구제) ◦ 방문: 학생회관 5층 506호 ※ 사전 예약 후 방문 ◦ 전화: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055-772-0167 (그 외 인권침해 관련 상담) 055-772-0843 ◦ 메일: helper@gnu.ac.kr ◦ 온라인 상담 및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담신청 메뉴에서 상담/신고 서식 다운로드 ※ [참고] 신고서 접수는 피신고인이 특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수사기관(학교 주소지 관할, 진주경찰서) ◦ 방문: 경남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중안동) 진주경찰서 ◦ 대표전화: 055-750-0224 (1566-0112) ◦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주경찰서 (바로가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고소장 접수하지 않으므로 경찰서로 방문 ※ 진주경찰서뿐만 아니라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도 방문 가능 ■ 무료 법률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및 구조 지원 -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상담: 132 - 사전 예약 시 방문, 화상 상담 가능 ※ 무료법률구조의 경우, 개인 소득 등 일정 자격 요건이 있음. 상세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 문의 바람.
◦ 경남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 - 인터넷 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상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변호사회관 5층 * 현재 창원지방법원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3:30-15:30까지 운영/ 법률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증빙서류, 관련문서)를 지참하시면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음 - 전화 문의: 055-26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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