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등, 2025년 총장업무보고 지시사항 2.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들은 의무적으로 연1회(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5년「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원)생은 교육을 조기 이수 바랍니다. 가. 이수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교육·자료실 | 인권센터 )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인정시간 | 교육 대상 | 비교과 점수 | 운영시기 | 콘텐츠 개발 |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이수 매뉴얼(붙임 1) 참조 |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2025 폭력예방교육A | 2시간 | 대학(원)생 | 경상국립대 0.2점
구.경남과기대 2점 | 연중 (~12.30) | 서울대학교 (추가 개설) | 2025 폭력예방교육B | 2025 Violence Awareness Education_English | 2025 暴力預防敎育_Chinese |
나. 이수현황(2025.5.15.기준) 구분 | 대상인원* | 이수인원 | 이수율 | 의무이수기준 | 비고 | 학부생 | 17,858 | 3,381 | 18.9% | 미달 | 대학(원)생 이수율 50%미만은 부진기관으로 선정(여성가족부) | 대학원생 | 2,754 | 882 | 32% | 미달 | 합계 | 20,612 | 4,263 | 20.7% | 미달 |
* 대상인원: 2025.4.1. 정보공시기준
붙임 1.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부. 2. 폭력예방교육 타기관 이수 제출 서식 1부. 3.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