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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신청시기: 수업일수 1/2선 이내(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이후도 가능)
  • 휴학 가능 기간: 1회 최대 4학기, 통산 8학기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 방문하여 지도교수(학과장) 상담 후 통합서비스 시스템으로 신청

    통합서비스 시스템→학적변동→휴학신청→학과‧단과대학 승인 확인

  • 유의사항: 휴학 승인을 확인한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출국

복학

  • 신청시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 신청방법: 상담 없이 바로 통합서비스 시스템으로 신청

    통합서비스 시스템→학적변동→복학신청→학과‧단과대학 승인 확인

  •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 복학 승인을 확인한 후, 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대외협력과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