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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지원과-2343[2026.04.16.]승용차 공공 2부제 시행에 따른 위반 차량 제재(안) 2. 에너지 절약 및 관련 규정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승용차 공공 2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주차 관제시스템(LPR)을 활용한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시행합니다. 가. 시행기간: 2026. 4. 22.(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나. 시행대상: 전 교직원 차량(학교상주업체, 대학원생 및 학부생 차량 포함) 다. 시행방법: 시스템 자동 단속(위반자 무관용원칙)/주차관제 시스템 일괄 적용 □ 위반자 페널티 적용기준 [ 2부제 위반차량 제제 사항 ] | 최초(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비고 | 계도 및 주의 | 정기권 해지 (1주일) | 정기권 해지 (1개월간) | 정기권 해지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 위반자 현황 기관장 보고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월2회) (한국에너지공단 이행결과 제출 규정) | ※ 교내 주차장 정기 출입권 정지 시 일반요금 적용 |
※ 타대학 단속 및 페널티 기준을 병행하여 시행 : 붙임 참고 라. 협조 사항 - 각 부서에서는 소속 교직원(대학원생 및 학생)들에게 2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경상국립대학교 정기권 등록 대학원생 중 아래의 제외 요건에 부합하는 자
2. 주요 제외 요건 (증빙 필수) 가. 교통 약자: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본인),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나.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다. 지리적 여건:
-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거주자
- 거주지~대학 편도 거리 30km 이상인 경우
-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심야/새벽) 등교가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보도용, 긴급용, 공사 및 용역용 등 특수 목적 차량
3.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 서류:
가.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증빙 서류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임신확인서 등 요건별 증빙)
□ 제출처: ipc@gnu.ac.kr로 스캔본 송부
□ 신청 기간: 2026. 04. 14.(화) ~ 상시 접수
4. 유의 사항 - 제외 신청이 승인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2부제 단속 및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사실로 제외 신청을 한 경우, 정기권 취소 및 향후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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