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홈으로 이동 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의 게시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공공2부제 시행에 따른 위반 차량 제재 안내
작성자 지식재산융합학과
등록일 2026.04.17
조회수 48

1. 관련: 행정지원과-2343[2026.04.16.]승용차 공공 2부제 시행에 따른 위반 차량 제재()

2. 에너지 절약 및 관련 규정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승용차 공공 2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주차 관제시스템(LPR)을 활용한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시행기간: 2026. 4. 22.()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시행대상: 전 교직원 차량(학교상주업체, 대학원생 및 학부생 차량 포함)

 . 시행방법: 시스템 자동 단속(위반자 무관용원칙)/주차관제 시스템 일괄 적용

 위반자 페널티 적용기준

[ 2부제 위반차량 제제 사항 ]

최초(1)

2

3

4회 이상

비고

계도

및 주의

정기권 해지

(1주일)

 정기권 해지

(1개월간)

정기권 해지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위반자 현황 기관장 보고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2)

(한국에너지공단 이행결과 제출 규정)

교내 주차장 정기 출입권 정지 시 일반요금 적용

타대학 단속 및 페널티 기준을 병행하여 시행 : 붙임 참고

 . 협조 사항

 - 각 부서에서는 소속 교직원(대학원생 및 학생)들에게 2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경상국립대학교 정기권 등록 대학원생 중 아래의 제외 요건에 부합하는 자


2. 주요 제외 요건 (증빙 필수)

가. 교통 약자: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본인),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나.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다. 지리적 여건: 


-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거주자


- 거주지~대학 편도 거리 30km 이상인 경우


-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심야/새벽) 등교가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보도용, 긴급용, 공사 및 용역용 등 특수 목적 차량


3.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 서류:


 가. 승용차 2부제 적용 제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증빙 서류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임신확인서 등  요건별 증빙)


□ 제출처:  ipc@gnu.ac.kr로 스캔본 송부


□ 신청 기간:  2026. 04. 14.(화) ~ 상시 접수


4. 유의 사항

- 제외 신청이 승인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2부제 단속 및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사실로 제외 신청을 한 경우, 정기권 취소 및 향후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