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5학년도 후기 학·석사학위 및 학·석·박사학위통합 연계과정 모집 안내 |
|
|
|
1 |
| 학·석사학위 및 학·석·박사학위통합 연계과정 |
○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조기에 졸업(수료)학점을 취득함으로써
학사학위와 석사·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사제도
구 분 | 기 간 | 비 고 |
<지원자>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 2025. 7. 8.(화) 9:00 ~ 7. 18.(금) 18:00 | - 온라인접수: 통합서비스 (my.gnu.ac.kr) - 서류제출: 지원 학부(과) 사무실 |
수학능력 심사 | 2025. 7. 25.(금)까지 | 학부(과)별 시행 |
<학과>전형서류 제출 | 2025. 7. 28.(월) | 학부(과) → 대학원 |
선발자 발표 | 2025. 8. 1.(금) | 대학원 |
※ (지원자) 통합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서류 원본을 지원 학부(과)에 제출
○ 학사학위과정 5개학기 이상 7개학기 이하(학사학위과정 5년제는 7개학기 이상 9개학기 이하, 6년제는 9개학기 이상 11개학기 이하) 이수
○ 각 학과 졸업 학점의 4분의 3이상(학사학위과정 5년제는 5분의 4이상, 6년제는 6분의 5이상) 학점 취득
○ 총 평균평점 3.0(4.5만점 기준) 이상 ※ (구)과기대 평균평점 3.5 이상
○ 지원 학부(과) 전임교원(희망 지도교수)의 추천
○ 학사학위과정의 우선(복수) 전공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만 지원 가능
(비동일 전공 분야의 경우 지원 학과 동의 필요)
※ (구) 과기대 학생은 학·석·박사학위통합 연계과정 지원불가
○ 모집학과 : 대학원 전 학부(과)
○ 모집인원
- (학·석사학위)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이내
- (학·석·박사학위통합)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10% 이내
구 분 | 학·석사학위 | 학·석·박사학위통합 |
일반학과 | 가좌・칠암 | 98 | 20 |
통영 | 7 | 1 |
소계 | 105 | 21 |
첨단학과 | 기계항공우주공학부 | 9 | 2 |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 8 | 0 |
화학과 | 5 | 1 |
소계 | 22 | 3 |
합 계 | 127 | 24 |
○ 연계과정 지원서(붙임1)
○ 희망 지도교수 추천서(붙임2)
○ 연구활동계획서(붙임3)
○ 성적증명서 ('25학년도 1학기 성적 확정 이후 서류 제출)
○ 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가. 연계과정생은 학사과정 매학기 최대 6학점까지 추가 신청 가능
나. 학사과정 중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
※ 반드시 경상국립대 대학원 전공과목을 이수해야하며, 공통과목, (구)과기대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연계과정 중도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9학점까지 학사학위과정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학사과정 졸업요건
가. 연계과정 이수자의 학부 졸업학점은 소속 학부(과, 전공)의 총 졸업소요 학점에서 일반선택 6학점을 감한 학점으로 하며,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100조제1항의 석사과정 이수학점과 동일하게 적용
나. 연계과정생은 아래의 학부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학칙에서 정한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소요학점표에서 정한 이수구분별 학점 취득
2) 졸업자격 인정기준 충족
3) 총 평균평점 3.0이상 취득 ((※구)과기대 총 평균평점 3.5이상취득)
4) 진학예정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 이수
5) 대학원 입학등록
다. 학사학위과정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음
○ 대학원 입학
가.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연계과정 중도포기자로 간주
- 대학원 등록이전에 연계과정 중도포기자
- 연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대학원 입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연계과정 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통합서비스(my.gnu.ac.kr)를 통해 연계과정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연계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대학원 입학 포기자 포함)는 학칙 제86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및 자퇴할 수 없으며, 휴학 및 자퇴 시 합격을 취소함. 다만,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는 제4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학·석·박사학위통합 연계과정생은 대학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입학 후 7학기 내에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는 제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학·석·박통합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여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석사학위는 수여하지 아니함
○ 대학원 진학 후,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중도 포기자는 석사학위 수여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