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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13.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1. 학부 융합전공 지식재산학 학업장려금
가.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자
1)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 중 융합전공 지식재산학(마이크로디그리 포함)을 신청하고,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을 수강한 자로서 학업장려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자(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매학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 다만, 비전공자로서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을 수강해 A학점 이상을 받고, 다음 학기 융합전공 지식재산학(마이크로디그리)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융합전공 신청장려금 20만원 지급 가능
2) 학업장려금 지급 기준
◦ 학업장려금은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을 원칙으로 함
◦ 학업장려금은 학기당 최대 1,200,000원을 상한으로 하며, 사업비(학업장려금) 범위 내에서 지급(학업장려금 상한금액 변동가능) *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에 대한 학업장려금은 교내대응자금에서 지급하며, 예산범위에서 변동가능
◦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 중 전공 교과목 성적 차등 지급기준 - 중간/기말고사 성적 + 교과목 담당 교수 평가[별첨]
전공 구분 | 성적 구분 | 지급액 | 전공자 | A등급 | 400,000원 | B등급 | 300,000원 |
◦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 중 교양 교과목 성적 차등 지급기준
- 중간/기말고사 성적 + 교과목 담당 교수 평가[별첨1]
전공 구분 | 성적 구분 | 지급액 | 전공자 | A등급 | 300,000원 | B등급 | 200,000원 |
나. 2025학년도 2학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특허의이해 | 2 | 교양 | 저작권의이해 | 2 | 교양 | 예술과법 | 3 | 교양 | 특허정보조사 | 3 |
| 지식재산분쟁사례연습 | 3 |
| 항공우주첨단기술과지식재산 | 3 |
| 그린바이오산업과지식재산 | 2 |
| 지식재산캡스톤 | 3 |
| 발명과특허 | 3 |
| 지식재산경영 | 3 |
| 저작권종합설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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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장려금 지급 제외자: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포기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외국인
2.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학업장려금
가.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자
◦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 중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개설과목(마이크로디그리 포함)을 수강한 자로서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 학기당 최대 1,500,000원을 상한으로 하며, 사업비(학업장려금) 범위 내에서 지급(학업장려금 상한금액 변동가능)
◦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학과개설 전공과목(세미나, 논문연구 제외) A등급 이상 과목당 최대 500,000원 지급
◦ 중간/기말고사 성적 + 교과목 담당 교수 평가를 통해 지급[별첨2] 전공 구분 | 성적 구분 | 지급액 | 전공자 | A등급 | 500,000원 | 비전공자 | A등급 | 200,000원 |
나. 2025학년도 2학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교육단계별지식재산교육 | 3 |
| 바이오산업과지식재산 | 3 |
| 우주항공산업과지식재산 | 3 |
| IP빅데이터통계분석 | 3 |
| 문화예술법 | 3 |
| 특허침해대응전략 | 3 |
| 지식재산논문강독 | 3 |
| 비즈니스모델과지식재산권 | 3 |
| 바이오산업경제 | 3 |
| 저작권연구 | 3 |
| 부정경쟁방지법 | 3 |
| 지식재산라이센싱 | 3 |
| 생명공학특허전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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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장려금 지급 제외자: 휴학생, 징계처분을 받은 자, 수료 후 연구생 및 수료 후 등록생, 외국인
▢ 전공장려금 지급대상자 ◦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신입생: 등록금 반액(전공장려금) 지급 * 2025년 2학기부터 신입생 등록금은 100만원 정액 지급
1. 우수활동장려금 지급대상자: 경상국립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전국 단위 지식재산 관련 대회 참가자 및 수상자 지식재산 능력시험 등 지식재산 관련 시험성적 우수자 교내 지식재산 관련 대회 수상자 기타 위 세가지 항목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식재산 대회 수상자 비교과활동 우수자(지식재산동아리 활동, IP기자단 활동, 학과 홍보도우미 활동 및 멘토링 활동 등) |
2. 우수활동장려금 지급 기준
지급대상 | 구분 | 지급액(상한) | 대학원 및 학부 재학생 | A등급 | 최대 300,000원 | B등급 | 최대 200,000원 | C등급 | 최대 100,000원 |
* 학기당 최대 300,000원 상한, 학업장려금과 중복수혜 가능
3. 우수활동장려금 지급 제외자
- 휴학생, 징계처분을 받은 자, 외국인
평가 기준
◦ 담당교수는 학업장려금 지급을 위해 아래 요소들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출석, 수업참여도, 발표점수, 시험성적, 과제물의 수행완성도 등
◦ 융합전공 지식재산학 및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교과목 중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 교과목을 정하여 전공자에게 지급 원칙
◦ 산출등급은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과 B등급으로 차등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인원 및 수업의 성격에 따라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함. 이 경우 담당교수는 성적 산정의 상대평가 비율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A등급을 30%, B등급을 40%로 정하고, 동점자 발생 등을 이유로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평가 시기
◦ 학업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시기는 수업일수의 3/4선을 초과한 시점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점에 평가가 곤란한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음. 또한, 수업일수의 3/4을 초과한 시점에서 학생의 휴학 및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평가기준
◦ 담당교수는 학업장려금 지급을 위해 아래 요소들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출석, 수업참여도, 발표점수, 시험성적, 과제물의 수행완성도 등
◦ 산출등급은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하며, A등급에게 학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율은 수강인원 및 수업의 성격에 따라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함
평가 시기
◦ 학업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시기는 수업일수의 3/4선을 초과한 시점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일수의 3/4을 초과한 시점에서 학생의 휴학 및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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