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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안) 안내
작성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197






2025학년도 2학기 장려금 지급 규정




<2025.8.13.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학업장려금


1. 학부 융합전공 지식재산학 학업장려금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자


   1)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 중 융합전공 지식재산학(마이크로디그리 포함) 신청하고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을 수강한 자로서 학업장려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자(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매학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 다만비전공자로서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을 수강해 A학점 이상을 받고다음 학기 융합전공 지식재산학(마이크로디그리)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융합전공 신청장려금 20만원 지급 가능


   2) 학업장려금 지급 기준


◦ 학업장려금은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되며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을 원칙으로 함


◦ 학업장려금은 학기당 최대 1,200,000원을 상한으로 하며사업비(학업장려금범위 내에서 지급(학업장려금 상한금액 변동가능)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에 대한 학업장려금은 교내대응자금에서 지급하며예산범위에서 변동가능


◦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 중 전공 교과목 성적 차등 지급기준

  중간/기말고사 성적 교과목 담당 교수 평가[별첨]


전공 구분

성적 구분

지급액

전공자

A등급

400,000

B등급

300,000

◦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 중 교양 교과목 성적 차등 지급기준


  중간/기말고사 성적 교과목 담당 교수 평가[별첨1]


전공 구분

성적 구분

지급액

전공자

A등급

300,000

B등급

200,000


  . 2025학년도 2학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

교과목명

학점

비고

특허의이해

2

교양

저작권의이해

2

교양

예술과법

3

교양

특허정보조사

3


지식재산분쟁사례연습

3


항공우주첨단기술과지식재산

3


그린바이오산업과지식재산

2


지식재산캡스톤

3


발명과특허

3


지식재산경영

3


저작권종합설계

3



  학업장려금 지급 제외자융합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포기자징계처분을 받은 자외국인



2.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학업장려금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자


◦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 중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개설과목(마이크로디그리 포함)을 수강한 자로서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 학기당 최대 1,500,000원을 상한으로 하며사업비(학업장려금범위 내에서 지급(학업장려금 상한금액 변동가능)


◦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기준학과개설 전공과목(세미나논문연구 제외) A등급 이상 과목당 최대 500,000원 지급


◦ 중간/기말고사 성적 교과목 담당 교수 평가를 통해 지급[별첨2]

전공 구분

성적 구분

지급액

전공자

A등급

500,000

비전공자

A등급

200,000


  

  . 2025학년도 2학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교과목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육단계별지식재산교육

3


바이오산업과지식재산

3


우주항공산업과지식재산

3


IP빅데이터통계분석

3


문화예술법

3


특허침해대응전략

3


지식재산논문강독

3


비즈니스모델과지식재산권

3


바이오산업경제

3


저작권연구

3


부정경쟁방지법

3


지식재산라이센싱

3


생명공학특허전략

3


  


  학업장려금 지급 제외자휴학생징계처분을 받은 자수료 후 연구생 및 수료 후 등록생외국인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전공장려금

▢ 전공장려금 지급대상자

 ◦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신입생등록금 반액(전공장려금지급

* 2025년 2학기부터 신입생 등록금은 100만원 정액 지급




우수활동장려금


1. 우수활동장려금 지급대상자경상국립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전국 단위 지식재산 관련 대회 참가자 및 수상자

지식재산 능력시험 등 지식재산 관련 시험성적 우수자

교내 지식재산 관련 대회 수상자

기타 위 세가지 항목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식재산 대회 수상자

비교과활동 우수자(지식재산동아리 활동, IP기자단 활동학과 홍보도우미 활동 및 멘토링 활동 등)



2. 우수활동장려금 지급 기준


지급대상

구분

지급액(상한)

대학원 및 학부

재학생

A등급

최대 300,000

B등급

최대 200,000

C등급

최대 100,000

학기당 최대 300,000원 상한학업장려금과 중복수혜 가능


3. 우수활동장려금 지급 제외자


 휴학생징계처분을 받은 자, 외국인



별첨1


 학부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평가 기준


◦ 담당교수는 학업장려금 지급을 위해 아래 요소들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출석수업참여도발표점수시험성적과제물의 수행완성도 등


◦ 융합전공 지식재산학 및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교과목 중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 교과목을 정하여 전공자에게 지급 원칙


◦ 산출등급은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과 B등급으로 차등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수강인원 및 수업의 성격에 따라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함이 경우 담당교수는 성적 산정의 상대평가 비율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A등급을 30%, B등급을 40%로 정하고동점자 발생 등을 이유로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평가 시기


◦ 학업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시기는 수업일수의 3/4선을 초과한 시점을 원칙으로 하며해당 시점에 평가가 곤란한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음또한수업일수의 3/4을 초과한 시점에서 학생의 휴학 및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별첨2


 대학원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평가기준


◦ 담당교수는 학업장려금 지급을 위해 아래 요소들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출석수업참여도발표점수시험성적과제물의 수행완성도 등


◦ 산출등급은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하며, A등급에게 학업장려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율은 수강인원 및 수업의 성격에 따라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함


평가 시기


◦ 학업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시기는 수업일수의 3/4선을 초과한 시점을 원칙으로 하며수업일수의 3/4을 초과한 시점에서 학생의 휴학 및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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