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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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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매 학기 수업일수 1/2 경과 전 지도교수 상담을 받은 후 [통합학사서비스]로 신청

- 학칙 제53조의 휴학에 있어 병역복무, 질병, 1급 감염병,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정의


 학적은 보유하나 학생의 신분이 정지

종류 및 신청기한

대제목
구분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수업일수 1/2선까지

없음


군입대휴학

사유발생~

군입영통지서(입대 후 6개월 이내 군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질병휴학

사유발생~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발생~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창업휴학

~수업일수 1/2선까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성적확인표

【경상국립대학교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지침】

1급감염병

사유발생~

치료확인서 입국 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학연장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일반휴학

 지도교수와 상담 학사통합시스템 신청

군입대 휴학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지도교수 상담 생략 가능) 【통합서비스(학생용) 신청

처리절차

 지도교수 상담(상담완료 후 학부사무실로 메일발송: 지도교수명, 상담내용학생 통합서비스(학생용)신청 학과 승인 단과대학 승인 허가 완료 → 【통합서비스(학생용)확인가능  

*메일주소: iie@gnu.ac.kr

제한사항


1회 휴학은 2(4학기)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총 휴학기간은 4(8학기)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병역복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는 일반휴학 불허한다(예외,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

  ※ 예외1) 군 입대: 입영영장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등 사본 첨부

  ※ 예외2) 질병, 출산: 의사진단서와 지도교수 의견서 첨부 

특이사항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부터 기말시험 전까지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휴학할 경우

 - 본인의 성적인정 선택여부에 따라 휴학학기를 당해 또는 다음 학기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음

기말시험 시작일 후 휴학하는 경우

 - 당해 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적 휴학기간을 합산함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차액은 납부하지 않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5/25 16: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