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학기 수업일수 1/2 경과 전 지도교수 상담을 받은 후 [통합학사서비스]로 신청
- 학칙 제53조의 휴학에 있어 병역복무, 질병, 1급 감염병,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학적은 보유하나 학생의 신분이 정지
구분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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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수업일수 1/2선까지 | 없음 | |
군입대휴학 | 사유발생~ | 군입영통지서(입대 후 6개월 이내 군입영 사실확인서) | |
질병휴학 | 사유발생~ |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발생~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
창업휴학 | ~수업일수 1/2선까지 | 사업계획서, | 【경상국립대학교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지침】 |
1급감염병 | 사유발생~ | 치료확인서 입국 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휴학연장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 |
■ 일반휴학
지도교수와 상담 → 학사통합시스템 신청
■ 군입대 휴학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지도교수 상담 생략 가능) 【통합서비스(학생용)】 신청
■ 처리절차
지도교수 상담(상담완료 후 학부사무실로 메일발송: 지도교수명, 상담내용) → 학생 【통합서비스(학생용)】 신청 → 학과 승인 → 단과대학 승인 → 허가 완료 → 【통합서비스(학생용)】확인가능
*메일주소: iie@gnu.ac.kr
■ 1회 휴학은 2년(4학기)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총 휴학기간은 4년(8학기)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병역복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는 일반휴학 불허한다(예외,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
※ 예외1) 군 입대: 입영영장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등 사본 첨부
※ 예외2) 질병, 출산: 의사진단서와 지도교수 의견서 첨부
■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부터 기말시험 전까지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휴학할 경우
- 본인의 성적인정 선택여부에 따라 휴학학기를 당해 또는 다음 학기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기말시험 시작일 후 휴학하는 경우
- 당해 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
■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적 휴학기간을 합산함
■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차액은 납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