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
설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설립일자
2024. 02. 01.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7/16 15: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