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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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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자퇴신청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2.06.02
조회수 726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1·2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 학생에게 학적변동에 의한 반환의사를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통합학사시스템을 새로 구축함에 따라 20225월부터 자퇴 신청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수혜내역이 있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스캔본을 학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작성방법 안내문 및 서식을 붙임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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