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상대학교학칙」에 따라 경상대학교 토지주택대학원의 학사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
경상대학교 토지주택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과 및 전공은 경상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별표2]와 같다.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범위내에서 학기마다 시행할 수 있으며, 선발 등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전형위원)
입학전형의 전형위원은 토지주택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출제 · 채점 및 면접을 담당한다.
제5조(선발고사)
- 01선발고사는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로 한다.
- 02선발고사의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합격자 결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ㆍ불합격을 사정하고 사정결과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7조(재입학)
- 01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학기 개시 전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02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남는 정원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자가 재입학전에 취득한 학점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03기타 재입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전공주임 및 지도교수
제8조(전공주임)
대학원의 각 전공마다 전공주임을 두며, 전공주임은 학사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지도교수)
- 01학생은 제2학기 종료 전까지 지도교수 배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02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제10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전공단위로 편성하고, 학생이 이수해야할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과정 편성원칙)
교육과정은 공통(세미나 포함), 연구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 한다.
제12조(교육과정의 변경)
교육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주임은 교육과정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강좌개설)
- 01강좌는 학년의 구분 없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02교과목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다만, 공통과목은 매 학 기에 개설할 수 있다.
- 03교수 1명이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은 1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과목 (연구 포함) 이상을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수강신청 및 정정)
- 01수강신청은 매학기 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02수강신청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수학점 및 수료
제15조(교과목별 이수학점)
- 01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26학점으로 한다.
다만, 무논문 학위제 학위수여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32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2.21.)
- 02수료에 필요한 교과목별 최소이수학점은 공통 6학점, 연구 2학점, 전공 9학점으로 한다.
- 03세미나 3학점 및 연구 2학점을 초과하는 이수학점은 수료 소요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과목 재이수)
- 01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다.
- 02재이수과목의 학점은 재이수 시 취득한 학점으로 하고, 기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17조(학점인정)
- 01학칙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 1. 학점교환 협정체결이 된 국내 · 외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2. 입학 이전 국내 · 외의 타 대학원(본교 내의 각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문 내용이 해당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입학 이전 취득학점 포함)
- 02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18조(목적)
- 01외국어시험은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 한가를 평가한다.
- 02종합시험은 전공분야 및 관련분야의 학식을 종합 평가한다.
제19조(계획수립 및 실시)
- 01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02외국어시험은 대학원장이 관리하여 실시한다.
- 03종합시험은 제1항의 시험실시계획에 따라 전공주임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응시자격)
- 01외국어시험은 1학기 이상을 마친 재적생 및 수료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 02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제21조(시험과목)
- 01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 02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외국어능력시험에 합격 하였거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 03종합시험 과목은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3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 04외국어 능력시험의 종류와 점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합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득한 경우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한 과목은 재응시할 수 있다.
제7장 장학금
제23조(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학교 및 외부 장학금으로 한다.
제24조(장학생선발 등)
- 01장학금 지급대상은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국내·외에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 2.그 밖에 각 전공주임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람
- 02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부 장학단체의 학생지정 장학금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03장학생의 선발은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수료연구생
제26조(수료연구생 및 수료후등록생)
- 01과정수료 후, 논문 제출기한 3년이 지난 후에 논문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해당 학기에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수료후 무논문으로 석사학위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료후등록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2.21.)
- 02수료연구생 또는 수료후등록생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장(전공주임)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학기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2.21.)
- 03[삭제 2018.2.21.]
- 04[삭제 2018.2.21.]
- 05[삭제 2018.2.21.]
- 06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2.21.)
[제목 개정 2018.2.21.]
부 칙 [제01447호, 2018.2.21]
이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4/14 11: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