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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지침

홈으로 이동 대학원소개규정 및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상대학교학칙」에 따라 경상대학교 토지주택대학원의 학사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

경상대학교 토지주택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과 및 전공은 경상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별표2]와 같다.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범위내에서 학기마다 시행할 수 있으며, 선발 등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전형위원)

입학전형의 전형위원은 토지주택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출제 · 채점 및 면접을 담당한다.

제5조(선발고사)

  1. 01선발고사는 서류전형과 면접고사로 한다.
  2. 02선발고사의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합격자 결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ㆍ불합격을 사정하고 사정결과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7조(재입학)

  1. 01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학기 개시 전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2. 02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남는 정원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자가 재입학전에 취득한 학점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03기타 재입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전공주임 및 지도교수

제8조(전공주임)

대학원의 각 전공마다 전공주임을 두며, 전공주임은 학사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지도교수)

  1. 01학생은 제2학기 종료 전까지 지도교수 배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02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제10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전공단위로 편성하고, 학생이 이수해야할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과정 편성원칙)

교육과정은 공통(세미나 포함), 연구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 한다.

제12조(교육과정의 변경)

교육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주임은 교육과정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강좌개설)

  1. 01강좌는 학년의 구분 없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2. 02교과목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다만, 공통과목은 매 학 기에 개설할 수 있다.
  3. 03교수 1명이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은 1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과목 (연구 포함) 이상을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수강신청 및 정정)

  1. 01수강신청은 매학기 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02수강신청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수학점 및 수료

제15조(교과목별 이수학점)

  1. 01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26학점으로 한다.
    다만, 무논문 학위제 학위수여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32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2.21.)
  2. 02수료에 필요한 교과목별 최소이수학점은 공통 6학점, 연구 2학점, 전공 9학점으로 한다.
  3. 03세미나 3학점 및 연구 2학점을 초과하는 이수학점은 수료 소요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과목 재이수)

  1. 01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다.
  2. 02재이수과목의 학점은 재이수 시 취득한 학점으로 하고, 기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17조(학점인정)

  1. 01학칙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1. 1. 학점교환 협정체결이 된 국내 · 외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2. 2. 입학 이전 국내 · 외의 타 대학원(본교 내의 각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문 내용이 해당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입학 이전 취득학점 포함)
  2. 02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18조(목적)

  1. 01외국어시험은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 한가를 평가한다.
  2. 02종합시험은 전공분야 및 관련분야의 학식을 종합 평가한다.

제19조(계획수립 및 실시)

  1. 01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02외국어시험은 대학원장이 관리하여 실시한다.
  3. 03종합시험은 제1항의 시험실시계획에 따라 전공주임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응시자격)

  1. 01외국어시험은 1학기 이상을 마친 재적생 및 수료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2. 02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제21조(시험과목)

  1. 01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2. 02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외국어능력시험에 합격 하였거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3. 03종합시험 과목은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3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4. 04외국어 능력시험의 종류와 점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합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득한 경우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한 과목은 재응시할 수 있다.

제7장 장학금

제23조(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학교 및 외부 장학금으로 한다.

제24조(장학생선발 등)

  1. 01장학금 지급대상은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1.국내·외에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2. 2.그 밖에 각 전공주임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한 사람
  2. 02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부 장학단체의 학생지정 장학금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03장학생의 선발은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수료연구생

제26조(수료연구생 및 수료후등록생)

  1. 01과정수료 후, 논문 제출기한 3년이 지난 후에 논문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해당 학기에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수료후 무논문으로 석사학위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료후등록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2.21.)
  2. 02수료연구생 또는 수료후등록생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장(전공주임)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학기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2.21.)
  3. 03[삭제 2018.2.21.]
  4. 04[삭제 2018.2.21.]
  5. 05[삭제 2018.2.21.]
  6. 06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2.21.)
    [제목 개정 2018.2.21.]

부 칙 [제01447호, 2018.2.21]

이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4/14 11: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