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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등록일 2025.03.25
조회수 250

※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침 제4(장학금 지급방법 등 법정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위 지침과 관련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선발대상 예정인학생은 반드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불이익(장학금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2. 2025년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교육대상: 경상국립대학교 구성원 전체(교원, 직원, 학생 )

  . 교육인정기간: 25. 1.1 ~ 12. 31.

  . 교육세부내용 및 방법(붙임 참조)


교육사이트

수강과목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055-772-4782)


붙임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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