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침 제4조(장학금 지급방법 등) ⑤항 법정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위 지침과 관련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선발대상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불이익(장학금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2. 2025년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대상: 경상국립대학교 구성원 전체(교원, 직원, 학생 등) 나. 교육인정기간: ’25. 1.1 ~ 12. 31. 다. 교육세부내용 및 방법(붙임 참조)
라.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055-772-4782)
붙임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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