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침 제4조(장학금 지급방법 등) ⑤항 법정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위 지침과 관련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선발대상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불이익(장학금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련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나.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침 제4조 제5항 2.「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라 대학생은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 교 육 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나. 교육인정기간: 2025. 1. 1. ~ 12. 31. 다. 교육대상: 본교 학생 전체 라. 교육방법: 학생역량관리시스템(https://nerum.gnu.ac.kr)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신청 후 수강 마. 문의: 학생상담센터(055-77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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