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교육

대한민국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학적안내

개요

  • 사범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의 교원양성 과정을 말한다.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 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 유아교육법 제 22조 제 2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6조
  • 교원자격검정령
  • 학사관리규정 제 121조 ~ 제 133조

자격

  • 성적이 우수하고 적성, 인성, 품성이 교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승인인원 이내에서 선발

선발시기

  • 교직과정 설치 학과로서 2학년 중 선발

이수인정

이수인정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년도 이후 입학자부터(*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의 대한 정보를 제공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09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및연구법, 교과논리 및 논술과목 필수 이수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및연구법, 교과논리 및 논술과목 필수 이수



  • 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성적기준
    • 사범대학 : 성적제한 없음
    • 교직과정이수자 : 전공, 교직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기타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년 3월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 3. 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기타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년 3월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 3. 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기타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 3. 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중도포기

        • 교직과정을 이수하다가 중도 포기한 자의 교직과목 취득학점은 일반선택 전공과목으로 인정함.
        • 교직이수자로서 전과한 경우에는 교직신청이 자동포기됨.

        교육관장

        • 이수지도, 교육실습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범대학장이 관장함

        절차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소속대학 행정실
        • 승인요청 : 학장 → 총장

        확정통보

        • 총장 → 학장 → 학과장 → 본인

        관련자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19 13:38:35
        • 소속 : 학사지원과
        • 전화번호 : 교직이수/교원자격무시험검정 - 772-0156, 교원자격증 재발급 – 772-0156(가좌) / 772-3215(칠암)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가좌캠퍼스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055) 772 - 0114,1114
        • 칠암캠퍼스 [대학본부] 52725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055-772-0114
          [의·간호] 5272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5
          055-772-8017
        • 통영캠퍼스 53064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055-772-9099
        • 창원산학캠퍼스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4
          055-250-7300
        • 내동캠퍼스 52849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로 139번길 8
          055-772-0114
        라이트
        모드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