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나.「경상국립대학교 학칙」제88조(조기졸업)
가.「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85조(학사과정의 조기졸업),「학사운영 규정」제193조(조기졸업)
2. 2024학년도 후기(`25.8.25.) 수료졸업 및 조기졸업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졸업 신청요건
대학교 | 신청요건 |
경상국립대 | 1. 6학기(공과대학 건축학과는 8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2. 전학년 평점평균 4.0이상(학․석사학위연계과정생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생 3.0이상) 3. 학부(과) 정해진 과정 이수하고 졸업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졸업논문 등의 요건과 졸업자격인증제 심사에 합격한 자 |
경남과기대 | 1. 6학기 또는 7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건축학과(5년제), 재입학생, 편입생, 학사경고자, 징계받은 자는 신청 불가 2. 전학년 평점평균 4.0이상(학․석사학위연계과정생 3.5이상) 3. 학부(과) 정해진 과정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 합격하고 졸업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졸업인증제(학과, 비교과 SUCCESS)를 통과한 자(해당자에 한함) |
나. 수료졸업 신청요건: 수료생 중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경상국립대만 해당)
※경남과기대 수료생은 수료졸업신청과 상관없이 모두 졸업대상자로 생성
다. 신청일정
- (학생 신청): ~ 2025. 7. 18.(금)18:00까지
- (학과 승인): ~ 2025. 7. 22.(화)24:00까지
(※학과승인 이후 졸업대상자로 생성, 신청기간 이후에는 학과에서 신청 후 졸업사정 실시)
라. 신청방법: 통합서비스(https://my.gnu.ac.kr/)로 신청 [붙임2]참고
마. 유의사항
1) 조기졸업 신청 승인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2) 수료졸업 승인 후 졸업평가 대상자가 되며, 졸업논문 등 졸업평가 신청 가능
붙임 1. 조기(수료)졸업 신청 안내(경상국립대, 경남과기대) 각 1부.
2. 조기(수료)졸업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