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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유공자/장애/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사랑장학금」
작성자 해양과학대학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330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유공자/장애/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사랑장학금




□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계속지원 조건)

장학금액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수업연한성적무관

∘ 국가유공자 자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하 직전) 1.6 이상

등록금 전액

 자녀수업연한

 본인재학연한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보호 대상자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상관없음)

 수업연한 등록금 전액

장애학생

∘ 신입생별도 조건없음

∘ 재학생

 중증(기존 1~3): 직전 1.6 이상

 경증(기존 4~6):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 신입생등록금 전액

∘ 재학생

 중증등록금 전액

 경증수업료전액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 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가정 자녀

 -직전학기 성적 상위 60% 이내

∘ 수업료반액

가족사랑

∘ 학부과정(대학원 제외)에 가족이 2

  이상 재학 중인(23.4.21. 기준경우

 직전학기 성적 상위 60% 이내

  ※ 2명 중 1명 휴학시 미지급

  ※ 사전감면 불가, ’23. 5월 중 학생

     계좌로 지급

∘ 3명 이상재학 중

 - 1등록금 전액

 - 1수업료전액

∘ 2명 재학 중

 - 1:수업료전액

<과기대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다자녀: 3.5이상

  ※ 본인이 셋째 이상인 경우(첫째×, 둘째×)

 형제자매: 3.5이상

 부부: 2.5이상

∘ 다자녀등록금 전액

∘ 형제자매

 - 1등록금 전액

∘ 부부,

 - 1등록금 반액

 ※ 증빙서류 최초 1회만 제출(가족사랑 장학금은 매학기 제출)

 ※ 직전학기 이수학점(10학점기준 미적용

□ 장학금 신청

  모든 특별장학금 대상자 매학기 장학금 필수 신청

 ◦ 장학금 신청: 통합서비스(https://my.gnu.ac.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메뉴장학 → 장학신청(학생→ 장학신청 클릭 → 장학구분[선택→ 증빙자료 업로드등 정보 입력

        *가족사랑 장학금 외에는 기수혜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기한2023. 3. 31.()까지

    - ‘23. 2. 13(이전 신청자등록금 사전감면

    - ‘23. 3. 1. ~ 3. 31()까지 신청자: ’23. 5월 중 지급 예정

    가족사랑 장학금(다자녀 예외): ‘23. 3. 1.() ~ ‘23. 3. 31()

     ※ 가족사랑 장학금은 사전감면 불가(다자녀 예외)하며, ’23. 4. 21.(휴학신청 마감일재학상태 확인 후 5월 중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 장학금수혜대상자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제출서류: 증빙서류(사본 가능)

  

  


증빙서류 >




• 국가유공자():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본인),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 장애학생장애인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다문화가족자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증명서

 ※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는 모두 인정

• 가족사랑가족관계 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는 관할 보훈청구청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