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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유공자/장애/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사랑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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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 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기준(계속지원 조건) | 장학금액 | ① | 국가 유공자(녀) | ∘ 국가유공자 본인 : 수업연한, 성적무관 ∘ 국가유공자 자녀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하 직전) 1.6 이상 | ∘등록금 전액 - 자녀: 수업연한 - 본인: 재학연한 | ② | 북한이탈 주민 | ∘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보호 대상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상관없음) | ∘ 수업연한 등록금 전액 | ③ | 장애학생 | ∘ 신입생: 별도 조건없음 ∘ 재학생 - 중증(기존 1~3급): 직전 1.6 이상 - 경증(기존 4~6급):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 ∘ 신입생: 등록금 전액 ∘ 재학생 - 중증: 등록금 전액 - 경증: 수업료2 전액 | ④ | 다문화가족 자녀 | ∘ 다문화가족 자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 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가정 자녀 -직전학기 성적 상위 60% 이내 | ∘ 수업료2 반액 | ⑤ | 가족사랑 | ∘ 학부과정(대학원 제외)에 가족이 2명 이상 재학 중인(’23.4.21. 기준) 경우 - 직전학기 성적 상위 60% 이내 ※ 2명 중 1명 휴학시 미지급 ※ 사전감면 불가, ’23. 5월 중 학생 계좌로 지급 | ∘ 3명 이상재학 중 - 1명: 등록금 전액 - 1명: 수업료1 전액 ∘ 2명 재학 중 - 1명:수업료1 전액 | <구, 과기대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다자녀: 3.5이상 ※ 본인이 셋째 이상인 경우(첫째×, 둘째×) - 형제자매: 3.5이상 - 부부, 자: 2.5이상 | ∘ 다자녀: 등록금 전액 ∘ 형제자매 - 1명: 등록금 전액 ∘ 부부,자 - 1명: 등록금 반액 |
※ 증빙서류 최초 1회만 제출(가족사랑 장학금은 매학기 제출) ※ ①, ②: 직전학기 이수학점(10학점) 기준 미적용 □ 장학금 신청 ◦ 모든 특별장학금 대상자 매학기 장학금 필수 신청 ◦ 장학금 신청: 통합서비스(https://my.gnu.ac.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 메뉴: 장학 → 장학신청(학생) → 장학신청 클릭 → 장학구분[선택] → 증빙자료 업로드* 등 정보 입력 *가족사랑 장학금 외에는 기수혜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기한: 2023. 3. 31.(금)까지 - ‘23. 2. 13(월) 이전 신청자: 등록금 사전감면 - ‘23. 3. 1. ~ 3. 31(금)까지 신청자: ’23. 5월 중 지급 예정 - 가족사랑 장학금(다자녀 예외): ‘23. 3. 1.(수) ~ ‘23. 3. 31(금) ※ 가족사랑 장학금은 사전감면 불가(다자녀 예외)하며, ’23. 4. 21.(휴학신청 마감일) 재학상태 확인 후 5월 중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 장학금수혜대상자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제출서류: 증빙서류(사본 가능)
|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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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본인),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 장애학생: 장애인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다문화가족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증명서 ※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는 모두 인정 • 가족사랑: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는 관할 보훈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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