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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학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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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신청 및 교과 과정

 

1) 석사과정


학기당 이수학점 : 수강신청은 매학기 10학점(연구학점 포함시는 12학점,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세미나 3학점, 연구 2학점은 필요한 학기에 신청하되 총 5학점을 학기별로 분산하여 이수토록 한다. 단, 직업을 갖고 있는 학생은 학기 당 7학점(연구학점 제외)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쪽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6학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필수 이수과목 학과 : 교과과정 중 ‘공통’으로 분류된 교과목 중 3과목 (9학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소요학기 :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재학 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학위취득 소요학점 :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소요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 세미나 및 연구의 초과 이수학점은 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수 분야

이수 학점

석사 과정

1. 세미나

2. 공통과목

3. 전공과목

4. 연구

3학점

9학점 이상

9학점 이상

2학점

총 이수과정

26학점 이상







학점 인정 :

-  본교 타 대학원, 또는 학점교환 협정체결이 된 국내·국외대학원에서 취한 학점을 6-18학점 범위 내에서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학점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된다. 동일전공 및 비동일 전공 석사과정 모두 24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동일전공 석사과정의 경우 학과회의를 거쳐 6학점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박사과정


학기당 이수학점 수강신청은 매학기 10학점(연구학점 포함시는 12학점,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세미나 3학점, 연구 2학점은 필요한 학기에 신청하되 총 5학점을 학기별로 분산하여 이수토록 한다. 단, 직업을 갖고 있는 학생은 학기 당 7학점(연구학점 제외)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쪽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6학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필수 이수과목 학과 교과과정 중 ‘공통’으로 분류된 교과목 (석사과정 교과목 포함) 중 5과목 (15학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 혹은 이수 인정받아야 한다.

소요학기

-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학기 수업연한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학위취득 소요학점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소요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 세미나 및 연구의 초과 이수학점은 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수 분야

이수 학점

박사 과정

1. 석사 과정 이수 학점

2. 세미나

3. 공통과목

4. 전공과목

5. 연구

30학점 이내(비동일 전공자는 24학점 이내)

3학점

6학점 (석사과정 포함 15학점) 이상

15학점 (석사과정 포함 24학점) 이상

2학점  

총 이수과정

64학점 이상









학점 인정

재학 중 학점인정

본교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수료학점 인정

학점교환 협정 체결이 된 국내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양쪽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점인정은 6학점 이내로 함(군 위탁생의 경우 12학점 이내)

학점교환협정 체결이 된 국외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기당 9학점 이내, 총 18학점 이내 인정(대외협력과를 통해 사전 승인된 학생에 한함)

학사학위과정의 상급 학년(3,4학년 전공과목) 교과목 중 6학점 이내에서 수료 학점으로 인정

입학 전 취득학점 인정

입학이전 국내·외 타 대학원(본교 대학원 내의 각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문내용이 해당 전공 교과목과 동일·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요청을 받아 12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수료학점으로 인정 가능 



●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1) 외국어 시험


실시: 3월 말, 9월 말

신청: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응시자격: 석·박사과정 재적생 및 수료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응시과목 

외국어시험 과목: 영어, 독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러시아어 중 택1

외국어시험 면제:

- 지정된 공인 외국어능력시험에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아래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참고)는 차세대정보시스템에 성적표를 업로드 하여 면제 신청.

-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영어강좌 이수(합격)자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한국어강좌 이수(합격)자,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외국어시험 시행일 현재 2년 이내, 다만 학위과정 중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은 유효기관과 상관없이 유효)


과목

시험명

시행기관

면제기준

비고

영어

TOEFL

ETS

PBT 540점, IBT 75점 이상


TOEIC

YBM시사

700점 이상


TEPS

서울대학교

600점 이상


일어

JPT

YBM시사

650점 이상


JLPT

일본국제교육협회

2급 이상


불어

DELF

프랑스교육부

A2 이상



독어

TestDaF

주한독일문화원

영역별 4급 이상


Goethe-Zertifikat


C2: GDS

주한독일문화원

영역별 60점 이상


중국어

HSK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

신6급(180점 이상)


러시아어

TORFL

한국토르플인증센터

2급 이상


FLEX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외대 공동시행

듣기/읽기 2A 이상

쓰기/말하기 2A 이상


한국어

TOPIK

국립국제교육원

4급 이상

외국인 학생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5/03 17: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