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 신청 및 교과 과정
1) 석사과정
학기당 이수학점 : 수강신청은 매학기 10학점(연구학점 포함시는 12학점,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세미나 3학점, 연구 2학점은 필요한 학기에 신청하되 총 5학점을 학기별로 분산하여 이수토록 한다. 단, 직업을 갖고 있는 학생은 학기 당 7학점(연구학점 제외)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쪽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6학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필수 이수과목 학과 : 교과과정 중 ‘공통’으로 분류된 교과목 중 3과목 (9학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소요학기 :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재학 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학위취득 소요학점 :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소요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 세미나 및 연구의 초과 이수학점은 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수 분야 | 이수 학점 | |
|---|---|---|
석사 과정 | 1. 세미나 2. 공통과목 3. 전공과목 4. 연구 | 3학점 9학점 이상 9학점 이상 2학점 |
총 이수과정 | 26학점 이상 | |
학점 인정 :
- 본교 타 대학원, 또는 학점교환 협정체결이 된 국내·국외대학원에서 취한 학점을 6-18학점 범위 내에서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학점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된다. 동일전공 및 비동일 전공 석사과정 모두 24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동일전공 석사과정의 경우 학과회의를 거쳐 6학점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박사과정
학기당 이수학점 수강신청은 매학기 10학점(연구학점 포함시는 12학점,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세미나 3학점, 연구 2학점은 필요한 학기에 신청하되 총 5학점을 학기별로 분산하여 이수토록 한다. 단, 직업을 갖고 있는 학생은 학기 당 7학점(연구학점 제외)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쪽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6학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필수 이수과목 학과 교과과정 중 ‘공통’으로 분류된 교과목 (석사과정 교과목 포함) 중 5과목 (15학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 혹은 이수 인정받아야 한다.
소요학기
-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학기 수업연한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학위취득 소요학점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소요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 세미나 및 연구의 초과 이수학점은 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수 분야 | 이수 학점 | |
|---|---|---|
박사 과정 | 1. 석사 과정 이수 학점 2. 세미나 3. 공통과목 4. 전공과목 5. 연구 | 30학점 이내(비동일 전공자는 24학점 이내) 3학점 6학점 (석사과정 포함 15학점) 이상 15학점 (석사과정 포함 24학점) 이상 2학점 |
총 이수과정 | 64학점 이상 | |
학점 인정
재학 중 학점인정
본교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수료학점 인정
학점교환 협정 체결이 된 국내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양쪽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점인정은 6학점 이내로 함(군 위탁생의 경우 12학점 이내)
학점교환협정 체결이 된 국외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기당 9학점 이내, 총 18학점 이내 인정(대외협력과를 통해 사전 승인된 학생에 한함)
학사학위과정의 상급 학년(3,4학년 전공과목) 교과목 중 6학점 이내에서 수료 학점으로 인정
입학 전 취득학점 인정
입학이전 국내·외 타 대학원(본교 대학원 내의 각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문내용이 해당 전공 교과목과 동일·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요청을 받아 12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수료학점으로 인정 가능
●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1) 외국어 시험
실시: 3월 말, 9월 말
신청: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응시자격: 석·박사과정 재적생 및 수료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응시과목
외국어시험 과목: 영어, 독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러시아어 중 택1
외국어시험 면제:
- 지정된 공인 외국어능력시험에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아래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참고)는 차세대정보시스템에 성적표를 업로드 하여 면제 신청.
-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영어강좌 이수(합격)자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한국어강좌 이수(합격)자,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자.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외국어시험 시행일 현재 2년 이내, 다만 학위과정 중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은 유효기관과 상관없이 유효)
과목 | 시험명 | 시행기관 | 면제기준 | 비고 |
|---|---|---|---|---|
영어 | TOEFL | ETS | PBT 540점, IBT 75점 이상 | |
TOEIC | YBM시사 | 700점 이상 | ||
TEPS | 서울대학교 | 600점 이상 | ||
일어 | JPT | YBM시사 | 650점 이상 | |
JLPT | 일본국제교육협회 | 2급 이상 | ||
불어 | DELF | 프랑스교육부 | A2 이상 | |
독어 | TestDaF | 주한독일문화원 | 영역별 4급 이상 | |
Goethe-Zertifikat C2: GDS | 주한독일문화원 | 영역별 60점 이상 | ||
중국어 | HSK |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 | 신6급(180점 이상) | |
러시아어 | TORFL | 한국토르플인증센터 | 2급 이상 | |
FLEX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외대 공동시행 | 듣기/읽기 2A 이상 쓰기/말하기 2A 이상 | ||
한국어 | TOPIK | 국립국제교육원 | 4급 이상 | 외국인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