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조 연구윤리규정의 목적
연구윤리규정은 ≪마르크스주의 연구≫에 투고하는 기고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와 처리절차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1) <마르크스주의연구>에 출판된 논문이나 투고 논문이 표절‧자기표절‧중복게재‧사기‧이해상충‧특수 관계 공동저자(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연구 부정행위 혐의로 고발되거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 검사 혹은 이에 준하는 유사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즉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해당 인물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역할을 종료한다.
제3조 표절, 자기표절, 중복게재, 사기, 이해상충, 특수관계 공동저자(미성년자 또는 가족)
1)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에 여러 차례 밝혔더라도 그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는 것도 표절이 된다.
2)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논문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출판한 것은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 출판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출판도 포함한다.
3)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논문(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기고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출판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출판도 포함한다.
4)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인용문의 조작 등이 사기에 해당한다.
5) 표절, 자기표절, 중복게재, 사기, 이해상충, 특수관계 공동저자(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일반적인 연구윤리 도덕에 기초하여 연구윤리위원회가 판단한다.
제4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 및 제한
1)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혹은 그러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문장의 가독성 및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장 창작과 도표 및 이미지의 생성·변형·합성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단,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거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과정에 활용한 연구는 예외로 하되, 이러한 경우 저자는 해당 사실을 연구 방법에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2)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경우, 저자는 그 사실과 사용 도구 및 활용 범위를 논문 내 각주 또는 별도의 고지 항목에 명시해야 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저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물의 정확성, 독창성, 무결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고도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원고는 심사 단계에서 거부되거나 게재 후 취소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자(투고자와 심사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사용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5월 2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