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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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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기초,차상위 대상)
작성자 나노신소재공학부금속재료공학전공
등록일 2025.02.18
조회수 354

1. 관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504(2025.02.12.), 학생과-1952(2025.02.17.)

2.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대상으로 주거 관련 비용 지원하고자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신설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학생)

    1) 우리대학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2)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

      << 원거리 인정기준 >>

대학 소재지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경상국립대학교(가좌,칠암,내동)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창원시, 사천시 이외 지역 원거리 인정

경상국립대학교(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거제시 이외 지역 원거리 인정

     3)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인 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미적용

        장애인 학생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제한없이 지원

  . 지 원 액: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학기 중 지원(1학기: 3~6/ 2학기: 9~12)

       방학 중 미지원(다만, 대학 잔여예산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절학기 수강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음)

       (장학금 지급시기/1학기 기준) 3월분 4월 지급, 4~6월분 7월 지급

  . 지원제외 대상

     1) 재학생이 아닌 자(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당해학기 성적 확정 후, 다음 학기를 위해 선휴학 하는 경우 지급 가능

     2)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발생자

     3) 교내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자(입학성적우수장학생 및 글로컬장학생 중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자 등)

  . 신청기한: 2025. 3. 18.()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025. 3. 25.() 18시까지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붙임 1.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1.

      2.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자체선발기준(대학기준) 1.

      3.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홈페이지 및 모바일) 1.

      4. 홍포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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