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504(2025.02.12.), 학생과-1952(2025.02.17.) 2.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자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학생) 1) 우리대학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2)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 << 원거리 인정기준 >> 대학 소재지 |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 경상국립대학교(가좌,칠암,내동) |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 창원시, 사천시 ※ 이외 지역 원거리 인정 | 경상국립대학교(통영) | 경상남도 통영시 | 통영시, 거제시 ※ 이외 지역 원거리 인정 |
3)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인 학생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미적용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제한없이 지원 나. 지 원 액: 월 최대 20만원(연간 최대 240만원) 범위 내 다. 지원기간: 학기 중 지원(1학기: 3~6월/ 2학기: 9~12월) ※ 방학 중 미지원(다만, 대학 잔여예산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절학기 수강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시기/1학기 기준) 3월분 → 4월 지급, 4~6월분 → 7월 지급 라. 지원제외 대상 1) 재학생이 아닌 자(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당해학기 성적 확정 후, 다음 학기를 위해 선휴학 하는 경우 지급 가능 2)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발생자 3) 교내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자(입학성적우수장학생 및 글로컬장학생 중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자 등) 마. 신청기한: 2025. 3. 18.(화)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025. 3. 25.(화) 18시까지 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붙임 1.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1부. 2.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자체선발기준(대학기준) 1부. 3.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홈페이지 및 모바일) 각 1부. 4. 홍포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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