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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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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조기에 졸업(수료)학점을 취득함으로써 학사학위와 석사·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사제도

자격

  • 학부과정의 우선(복수)전공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만 지원가능
  •     다만, 지원학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학사학위과정 5개학기 이상 7개학기 이하 이수(예정)자이며 아래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
  2) 기준학점: 경영정보학과 기준 - 총 평균평점 3.0이상 및 98학점 이상 이수

신청 

휴학 안내 관련 규정 : 구분,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신청기한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1학기]

1월 초~중순

[2학기]

7월 초~중순

1. 연계과정 지원서

2. 지원학과 전임교수 추천서

3. 연구활동계획서

4. 성적증명서

  (지원하는 학기 성적 확정 이후 제출)

통합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서류 원본 경영정보학과사무실 제출

모집인원

- 학기별 상이

-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이내

선발

  • 학부(과) 구분 없이 백분율 성적 고득점 순 선발 

    수의과대학, 의과대학의 휴학은 재학 중 6회(예과: 2회, 학과: 4회), 통산 10학기(1회 최대 2학기)

  •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는 일반휴학 불허한다(예외,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
  • 신입생의 경우 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허한다.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가. 연계과정생은 학사과정 매학기 최대 6학점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다.

        나. 학사과정 중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반드시 경상국립대 대학원 전공과목을 이수해야하며, 공통과목, ()과기대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연계과정 중도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9학점까지  학사학위과정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사과정 졸업요건

        가. 연계과정 이수자의 학부 졸업학점은 소속 학부(과, 전공)의 총 졸업소요 학점에서 일반선택 6학점을 감한 학점으로 하며,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100조제1항의 석사과정 이수학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연계과정생은 아래의 학부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칙에서 정한 졸업소요학점 및 졸업소요학점표에서 정한 이수구분별 학점 취득

         2) 졸업자격 인정기준 충족

               3) 총 평균평점 3.0이상 취득 (()과기대 총 평균평점 3.5이상취득)

          4) 진학예정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 이수

          5) 대학원 입학등록

        다. 학사학위과정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대학원 입학

         .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연계과정 중도포기자로 간주한다.

          - 대학원 등록이전에 연계과정 중도포기자

          - 연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 대학원 입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연계과정 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통합서비스(my.gnu.ac.kr)를 통해 연계과정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연계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대학원 입학 포기자 포함)는 학칙 제86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및 자퇴할 수 없으며, 휴학 및 자퇴 시 합격을 취소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석사학위 연계과정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는 제4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11/19 17: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