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이수 안내>
기술경영학과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폭력(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기한내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등 2.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원)생들은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각 대학(원)에서는 붙임 1 ‧ 2의 대학(원)별 이수현황을 확인하시어 모든 대학(원)생이 `24.12.31.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 매뉴얼(붙임 4) 참조하여 학생역량관리시스템(https://nerum.gnu.ac.kr)에서 이수 3. 2024년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24.10.28.기준) 구분 | 대상인원* | 이수인원 | 이수율 | 비고 | 학부생 | 17,623 | 6,492 | 36.8% | 대학(원)생은 “성폭력·가정폭력” 각 1시간씩 총 2시간(연1회) 이상 의무 이수 | 대학원생 | 2,623 | 1,074 | 40.9% | 합계 | 20,246 | 7,566 | 37.4% |
* 대상인원: `23.4.1. 정보공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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